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
1. 판결의 요지
주식회사인 피고의 주주 2인 중 1인이자 유일한 이사인 망인과 나머지 주주인 소외 회사가 자신들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져 있는 피고의 주권 미발행 주식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망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주식 양도담보권자와 그로부터 일부 주식을 양수한 자(이하 통틀어 ‘주식 양도담보권자 측’)가 적법한 명의개서 없이 주주전원 서면결의 등을 통해 피고의 사내이사, 대표이사를 선임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과 소외 회사가 적법한 명의개서 없이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작성 등을 통해 피고의 사내이사, 대표이사를 변경한 후 신주를 발행하여 그 신주를 취득한 원고2와 함께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원고들을 피고의 사내이사,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에 주식 양도담보권자 측이 적법한 명의개서 없이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원고들을 사내이사 등에서 해임하자, 원고들이 피고의 해임된 사내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내지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주식 양도담보설정자인 망인과 주식 양도담보권자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이 주식 양도담보를 위한 것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망인의 사망은 주식양수인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식 양도담보권자 측은 피고의 사내이사를 선임할 당시 명의개서 없이 피고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주식 양도담보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망인의 상속인들과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망인의 상속인들과 소외 회사의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로 선임되거나 신주를 취득한 원고들에게는 원고들을 해임한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주식 양도담보권자 측이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식 양도담보권자 측에게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 양도담보권자 측은 명의개서 없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다만 망인의 상속인들 역시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망인의 상속인들과 소외 회사가 한 결의들은 효력이 없고 그에 기초한 신주발행도 부존재하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적극)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써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고(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등 참조).
나.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경우 주식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는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등 참조).
다. 주식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지(적극) 및 이는 채무담보 등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이 주식의 양도에 의한 것이든 상속, 합병 기타의 사유에 의한 것이든 묻지 아니하고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12. 21. 자 2001그121 결정,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등 참조).
라.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한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적극)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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