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7일 토요일

[행정소송 헌법불합치]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57913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의료기관 등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설립자 운영자의 의료법 33 2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 의료법 33 2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하였음을 이유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이하 사건 처분’) 하였고, 원고가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 선고 당시에는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법 조항(의료급여법 11조의5 1 의료법 33 2항에 관한 부분)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1 의료법 33 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보아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한편, 원심 선고 이후인 2024. 6. 27. 헌법재판소는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가19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 4. 22.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스스로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재판할 수는 없으나, 의료급여법 11조의5 1 의료법 33 2 관한 부분 가운데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사유나 지급보류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제도적 대안 등을 두지 않은 부분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으며, 현행 의료급여법 부칙에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관련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사건이 계속 되어 있던 사건은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병행사건으로서 결정의 소급효가 해석상 적용중지에 있었던 부분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석상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던 부분이 아닌,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33 2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되어 시장 등이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있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구법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스스로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재판할 있는지(소극)

 

대한민국헌법 107 1항은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정하고 있고, 111 1 1호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까지는 법률의 합헌성이 추정된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10헌가51 결정 참조).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당해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있을 , 스스로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재판할 수는 없다.

 

. 의료급여법(2025. 4. 22. 법률 20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 11조의5 1 의료법 33 2 관한 부분 가운데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사유나 지급보류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제도적 대안 등을 두지 않은 부분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적극)

 

의료급여법 11조의5 1항에서시장 등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33 2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있다.’ 규정하면서도, 지급보류처분 이후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33 2항을 위반한 혐의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선고한 2021헌가19 결정에서, 의료급여법 11조의5 1 사건에 적용되는의료법 33 2 관한 부분(이하구법 조항’)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구법 조항의 위헌성은 지급보류처분의 요건을 상당히 완화하여 처분이 쉽게 이루어질 있도록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다는 등에 있는 것이지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의료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제도 자체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없다는 것은 아니고,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사유나 지급보류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제도적 대안 등을 어떠한 내용으로 형성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며, 구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33 2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장 등이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함이 정당한 경우에도 처분의 근거가 사라져,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 조항은 2025. 6. 30.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나는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면서도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구법 조항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33 2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장 등이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함이 정당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법 조항 가운데 해석상 계속적용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사유나 지급보류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제도적 대안 등을 두지 않은 부분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현행 의료급여법)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의 구체적 규범통제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 적어도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당해 사건 관련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한다. 비록 현행 의료급여법 부칙에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의료급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18885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13458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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