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6. 12.자 2025마7365 결정(조서)경정
1. 판결의 요지
신청인인 재항고인 등은 소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가압류신청일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일 사이의 기간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어 소외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재항고인의 경정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표시를 ‘소외 회사’에서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으로 경정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위 경정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채권가압류 신청서에 제3채무자로 기재된 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파산채무자는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가 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제3채무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가 파산채무자인 소외 회사로 표시된 것은 명백한 오류에 불과하고 이를 파산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바로잡는 경정 결정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파기자판).
2. 적용법리
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집행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결정의 일종이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제211조),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표시상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은 허용되고, 그로써 위와 같은 오류는 시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대법원 2026. 3. 20. 자 2025마6542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미 파산이 선고되어 피압류채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파산채무자가 제3채무자로 표시된 채권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도 허용되고, 이로써 그 오류는 시정될 수 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