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3일 토요일

[형사재판 횡령]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한정하여 차용한 금전으로 법원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다가 경매신청 취하로 인해 반환받게 된 입찰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16015   횡령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회사(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주식회사)로부터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한정하여 34,087,800원을 차용한 다음 돈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경매가 유찰되었고, 이에 피해 회사가 사건 토지의 매각가격 저감을 염려하여 경매신청을 취하하자 피고인은 그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반환받게 입찰보증금 이자 합계 34,117,958원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소비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34,087,800원을 차용함으로써 소유자가 되었고, 경매법원이 피고인에게 반환한 입찰보증금은 피고인의 소유이며, 피고인과 피해 회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신임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은 목적과 용도를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로 한정하여 위탁한 금전으로서 이에 대한 소유권은 대여 이후에도 위탁자인 피해 회사에 유보되어 있었다고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34,087,800원을 차용함으로써 소유자가 되었다는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을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함으로써 돈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되었다고 있어 입찰보증금 납부 시점에서 피고인과 피해 회사 위탁신임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평가할 있고,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은 입찰보증금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반환한 입찰보증금은 피고인의 소유가 되어 그에 관해 피고인과 피해 회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없다고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10341 판결 참조).

 

. 횡령죄의 주체인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의미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법 355 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하여 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 위임자)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134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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