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일 수요일

[회사법무 계약법]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2035518 판결

 

1. 사안 개요

 

(1) A (공동수급회사들)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피고 등과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대한 지급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음(A사는 컨소시엄 대표)

 

(2) A사는 2018. 6. 20. 피고에게 지급보증금 반환 사유 발생 원고가 납부한 납부금을 원고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피고는 2018. 7. 2. A사에게 요청대로 반환처리 것이라는 공문을 보냄

 

(3) A사는 2018. 11. 5. 피고에게 원고의 납부금 15 5 원에 관한 채권이 B사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냄

 

(4) 피고는 2018. 11. 15. A사에게 채권양도가 승인되었다는 공문을 보냄.

 

(5) 이후 피고는 사건 사업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이행보증금을 공탁하였는데, 원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지 않았음

 

(6) 원고는 A사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대한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면서 B사에게 양도된 5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수금의 지급을 구함

 

2. 쟁점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소극)

 

3. 판단

 

(1) 2018. 6. 20. 공문의 경우 문언이 A사가 원고에게 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인지, 단지 피고로 하여금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지시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채권양도 통지로 없음

 

(2) 2018. 7. 2. 공문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고, 달리 채권양도 사실을 승낙하였다고 수도 없음

 

(3) 2018. 11. 15. 공문은 원고와 B 사이의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승낙의 대상이 양도금액도 5 원에 한정될 뿐이므로, 나머지 10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권양도의 승낙이 있었다고 없음 [항소기각(원고 )]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