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일 목요일

[부동산분쟁 임대차] 질권설정을 승낙한 제3채무자의 권리 소멸 행위에 관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256946 판결

 

1. 판결의 요지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승낙한 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하지 못하는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 의미(= 직접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3채무자의 법률행위)

 

(2)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 간접적으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채무자는 질권설정의 통지를 받거나 그에 대하여 승낙한 때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에게 입질채권을 변제하는 입질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여기서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 직접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3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의미하고, 간접적으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설정자(임차인) 임대차목적물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배당받아 입질채권 일부가 소멸한 경우, 질권설정을 승낙한 3채무자(임대인) 질권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소멸의 효과를 주장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임대차목적물의 임의경매에 따라 임차인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이 배당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일부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3채무자인 임대인이 입질된 권리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일부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없다고 판단하여, 3채무자는 질권자에게 입질채권 소멸의 효과를 주장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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