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형사재판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10477   주거침입미수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것이어서 조항이 정하는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 해당한다고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 1항의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14 1항은카메라나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사람의 신체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 해당하고,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427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3443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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