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3다225979 청구이의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구분소유자인 망인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선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들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선행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위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됨으로써 피고가 위 판결에 관한 집행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선행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위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집행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고 이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정한 이의이유가 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의이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집합건물의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관리비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어 위탁관리업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이 소멸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정한 일반적인 이의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권한과 의무는 관리단과 관리인에게 있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5조), 공용부분 관리에 사용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채권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단에 귀속한다. 다만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의 경우 재판상 청구 권한을 포함한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포괄적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망인을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2004. 9.분부터 2007. 6.분까지의 체납관리비 채권은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단에 귀속하는 것이다. 피고와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사이에 체결된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가 변동되었다거나 피고가 위와 같은 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와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사이에 체결된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이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비 채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 권한을 근거로 망인을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집행당사자 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는 한 피고의 집행당사자 적격이 소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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