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민사재판 변제충당]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257812   부당이득금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 , 물품대금채권에 기한 청구를 하여, 1심에서 전부 인용되었고, 환송 항소심에서 , 부분 청구 인용(항소기각)되고, 부분 청구 기각되었으며, 환송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 부분) 파기환송되고 피고 승소 부분(, 부분) 확정되었으며, 환송 항소심에서 부분 청구 인용(항소기각)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이하전소’). 원고와 피고는 전소의 환송 항소심 선고 환송 항소심 판결에서 인용된 판결 원리금(, 채권 원리금) 관하여 가지급합의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이하 ‘1 가지급합의’). 원고와 피고는 전소의 환송심 선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리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가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이하, ‘2 가지급합의’, 이때 피고는 1 가지급금이 , , 채권 전체에 대하여 이자 원금에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 가지급금을 산출함).

 

원고는 사건에서 1 가지급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가 1 가지급금을 , 채권 원리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초과 지급된 변제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충당 합의사실을 인정할 없고, , , 채권은 하나의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가지급금의 변제 충당에 관한 판례 법리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상고이유로 , , 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복수의 소송물에 관하여는 가지급금의 액수가 지급하여야 정당한 금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주장은 위와 같은 법리와 다른 전제 하에 원심판결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지급금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가 가집행의 근거가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정당한 금원(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원) 원본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가지급금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민법 소정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정당한 금원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4034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가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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