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29794 임금
1. 판결의 요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서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격일제 또는 1인 1차제 형태로 근무한 원고들이 “2012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1인 1차제 근무형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최초로 정하고, 격일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에서 3시간 내지 3.745시간으로 단축함)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금 및 주휴수당,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2012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면서도 1인 1차제 근로 부분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종전보다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그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인 1차제 형태로 근무한 기간과 관련한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1인 1차제 근무형태에 관하여 유효한 기존 소정근로시간 정함이 없으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원고들 패소 부분 중 1인 1차제 근로에 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그에 대해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기존 택시회사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에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그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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