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2963 존속학대 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치매 증세가 있는 부친인 피해자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학대하였다는 존속학대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에게 성년후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나 보호자의 지위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존속학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존속에게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도 존속학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의하면 직계비속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이러한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형법 제27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한편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그 제한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양의무와는 별개이므로,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였다면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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