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부동산분쟁 상가임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 목적물인 컨테이너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법원 2025. 11. 13. 선고 2024293016   토지인도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화물용 컨테이너를 개조하고 추가 내외장마감공사를 사건 컨테이너를 임대하였고, 피고가 사건 컨테이너를 종된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사업자등록에 추가한 캐릭터 관련 제품 등을 판매해왔는데,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사건 컨테이너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이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시설 하나로 이용된다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고,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물이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보다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기간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 컨테이너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사건 컨테이너가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존재하는지,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한 사건 컨테이너가 상가임대차법에서 말하는상가건물 해당하는지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상가임대차법’)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상가임대차법의 목적과 같은 2 1 본문, 3 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40967 판결 참조).

 

한편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하려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있어야 하므로,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있거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없다면 건물이라고 없다(대법원 2018. 6. 29. 2018552 결정, 대법원 2025. 6. 12. 2025523 결정 참조).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은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이 아니라 동산에 불과하므로 이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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