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30일 일요일

[회사법무 계약법] 상조회원 모집업무 위탁 제휴협정의 이행에 관한 보증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240728   보증채무존재확인의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사건 상조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상조회사는 원고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건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사건 상조회사의 주식 100% 보유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상조회사가 사건 제휴협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 내용의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사건 제휴협정에 따른 원고의 모집을 통하여 12년간 원고 소속 조합원들과 사건 상조회사 사이에 20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피고가 사건 상조회사에 대한 주식 전부를 3자에게 매각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건 상조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표시한 의사는 문언대로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 뜻으로 해석되는데,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수수료 지급의무만 인정될 원고 주장의 주채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할 채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상조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속 조합원들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 상조회사에 질권 설정을 요청하자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사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사건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피고 이사회 의결서에는 보증대상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으로 기재된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에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피고가 보증한다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있고, 사건 소의 주된 목적은피고가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원고인지 소속 조합원들인지는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확정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보증한다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과 법률관계 발생근거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관한 법률적 구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계약의 해석방법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되고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242334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260299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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