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요일

[형사재판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3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10 일의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ㆍ일반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이고,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된 이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스토킹처벌법 2 1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스토킹행위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스토킹행위의 판단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2 1호는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2호는 “‘스토킹범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다. 그러므로 스토킹처벌법 2 1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스토킹처벌법 2 1 목의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스토킹행위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스토킹범죄 성립한다. 이때 스토킹처벌법 2 1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6411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10313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