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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목요일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업무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그리고 적법한 업무위탁의 방법


개인정보의 3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위탁은 26조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면 족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3 제공 제공받는 자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로, 25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업무 위탁 제공하는 자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하여 사무처리를 위한 경우로 구별됩니다.

(1) 적법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위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 수탁자 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6 1, 시행령 28 1).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감독에 관한 사항
7. 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2)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있도록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합니다( 26 2, 시행령 28 2).

다만,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26 3, 시행령 28 4).

(3) 또한,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또는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사항과 26 1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등과 같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합니다( 26 4, 시행령 28 6).

[위수탁 업무 사례]



정회목 변호사


2018년 8월 7일 화요일

[개인정보보호] EU GDPR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규정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정하여일반적인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기술 발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할  있는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도 이러한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나 입법의 미비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같습니다.

(1) 익명정보
GDPR에서 익명정보는 i) 식별되거나 식별될  있는 자연인과 관계되지 않는 정보또는 ii) 개인정보 주체가 식별되지 않거나  이상 식별되지 않도록 익명화된 정보로서익명정보에 대해서는 GDPR 개인정보 보호규범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가명정보

GDPR에서 가명정보는 i) 개인정보에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개인정보주체를 특정할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ii) 개인정보가 식별되거나 식별될  있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고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명처리된 정보는 여전히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 규범에 따라 보호받을  있습니다그러나 가명처리된 정보는 보호조치가 적용되고 별도 보관되므로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감소시키고 개인정보 통제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활용하는 것이 허용될  있습니다여기서 가명정보는 빅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활용 측면에서 익명정보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GDPR 가명화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의 수집시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한 가명정보 이용에 보다 많은 재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익목적을 위한 기록보존과학역사 연구 목적통계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수집목적과 불일치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가명화 보호조치는 개인정보보호를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하나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구성요소이고개인정보 이용 시스템을 처음 설계하는 단계부터 시스템이 작동할 때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고려되도록 합니다또한 가명화 조치는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를 보호와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발표하고 비식별 조치를 취한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이용  3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개인정보 통제자 또는 이용자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의한 규제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개인정보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로써 보호하고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