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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9일 수요일

[조세분쟁 법인세]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59188 판결

1. 판결의 요지

법인세에서도 계약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바(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10611 판결), 원고는 철도운송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사건 토지 매매계약 해제는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약 등의 해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사건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소극)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45조의2 2 5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25조의2 2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 근거가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들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에서도 국세기본법 45조의2 2 5, 국세기본법 시행령 25조의2 2호에서 정한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약 등의 해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의 해제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10611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기간과세원칙, 기업회계 적용,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형사재판 휴대전화 메시지 위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14610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74 1 3, 44조의7 1 3호에 규정된도달 해당한다고 판결입니다.

1. 대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74 1 3, 44조의7 1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7761 판결 참조). ’도달하게 한다 것은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있는 상태에 두는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메시지들은 내용, 경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에 해당하고 반복성도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달하게 경우에 해당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