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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7일 금요일

[행정소송 약국개설취소] 병원의 외래환자가 제기한 병원 바로 옆에 개설된 약국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합23013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사건 병원의 외래환자로서 의약품을 처방받아, 사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사람인데, 사건 약국은 사건 병원의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고, 상호도 부분적으로 동일하므로, 사건 약국은 사건 병원의 시설 내에 설치되었거나, 사건 병원의 시설을 일부 분할·변경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사건 약국의 약국개설등록처분은 약사법 20 5 2 3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2. 법원의 판단

. 본안 판단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어떤 약국이 어디에 개설되는 자체에 대하여는 개설 여부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약사가 자신에게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견제를 없는 상황이 되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면,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사건 외래환자의 원고적격은 인정된다.

. 본안 판단
상가건물의 1 호실을 분리하여 사건 병원과 사건 약국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맞지만, 이는 상가건물 소유자가 내부 가변 벽체를 설치하여 분리한 이후 각각 임대한 것이고, 내부 가변 벽체로 인하여 사건 병원과 사건 약국은 공간적,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 사건 병원과 사건 약국의 상호 `365`라는 표시가 일치하기는 하나 이는 연중무휴라는 의미로서, 이것만으로는 사건 약국이 사건 병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되기는 어려운 등을 종합하면, 사건 약국이 사건 병원의 시설 안에 개설되었거나 시설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개설된 것으로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정회목 변호사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행정소송 약국개설] 원고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이 사건 단층 건물이 여러 의료기관이 위치한 이 사건 4층 건물과 공간적ㆍ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등록거부 사유인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1178 판결

1. 적용 법리

약사법 20조는 2 전문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5항에서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2)”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3)”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20 5 2 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한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ㆍ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12004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44311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ㆍ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약사법 20 5 2)’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한 (같은 3)’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의원 4곳이 입주한 연면적 1,000㎡의 4 건물(이하 사건 4 건물이라고 한다) 같은 울타리 내에 있는 면적 42㎡의 단층 건물(이하 사건 단층 건물이라고 한다)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사건 단층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약사법 20 5 2) 해당하거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같은 3)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등록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사건 단층 건물은 사건 4 건물과 동일한 부지 위에 있고, 사건 4 건물의 부속 건물로 여지가 있으며, 사건 4 건물의 출입구에서 곧바로 사건 단층 건물로 출입할 수도 있다.
사건 4 건물을 드나드는 3자로서는 사건 4 건물과 사건 단층건물이 공간적ㆍ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고, 사건 단층 건물과 사건 4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인 사정까지 고려하면 사건 단층 건물이 사건 4 건물과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사건 4 건물은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는 1동의 건물일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라고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의 처분사유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 관계만으로는 원고가 개설하려는 약국이 사건 4 건물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 어느 의료기관의시설 또는 구내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한 위치한다는 것인지 특정할 없다.

. 나아가 사건 4 건물에 들어선 여러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의료기관이라거나, 원고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모두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아서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 결국 원고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자료도 부족하다.

.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건 단층 건물이 여러 의료기관이 위치한 사건 4 건물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거부 사유인 약사법 20 5 2호나 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법률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