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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부정경쟁]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은 차목(현 카목) 부정경쟁행위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517982 판결, 서울고등법원도 2017. 4. 6. 선고 2016나2019365 판결, 대법원 2017다224395 

크롤링(crawling) 원래 검색엔진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방문한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의 복사본을 생성하는 사용되며, 검색엔진은 이렇게 생성된 페이지를 보다 빠른 검색을 위하여 인덱싱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크롤링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법원은 사람인이 경쟁관계에 있는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하여 영업에 사용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2 1 ()목(현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잡코리아가 사람인에게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했으니 1건당 50만원씩 배상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령을 인용하여 사람인은 채용정보 396건을 폐기하고 잡코리아에게 1건당 50만원씩 19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채용정보(웹사이트 HTML 소스코드) 크롤링했고 과정에서 IP차단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 사용해 IP 분산시킨 사실이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대량 복제해 영리목적으로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잡코리아가 마케팅 개발 비용을 들여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물을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양사가 서로 경쟁회사라는 점을 비춰볼 사람인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이 증대하는 등의 이익을 얻었고 잡코리아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정리한 채용정보를 복제당해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17. 4. 6. 선고 2016나2019365 판결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고,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2017. 8. 24.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법원은 영업비밀, 저작권이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2 1 ()목(현 (카)목)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인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를 근거로 자신들의 기술적 영업적 성과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부정경쟁 분쟁] 반도체 광계측 센서 분야의 영업비밀침해 사건에 주장된 차목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불인정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8041 판결

1. 영업비밀침해 불인정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하드웨어 개발 담당 이사인 H로부터 원고의 반도체 계측 센서 제품(G제품) 대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피고가 유사한 G제품을 생산 판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행위가 영업비밀침해행위와 차목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판결에서 영업비밀침해는 비밀관리성이 없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차목(현재는 카목) 부정경쟁행위 여부

(1)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입법 취지 의율 대상

먼저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2 1 ()목의 입법취지를 기존 법체계로는 절히 규제할 없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한 경쟁행위를 규제하여 법적 보호의 공백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목은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없어 기존 법률로는 규제의 대상으로 포섭할 없는 유형의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2 1 () 내지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있는 행위에 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기존 법률의 규제대상으로 포섭되는 행위 유형에는 해당 침해를 주장하는 측이 해당 법률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에까지 함부로 ()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의율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았습니다.

(2) 사건의 적용

원고가 사건 자료들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2 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결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2 1 ()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거만으로는 사건 자료들이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과 차별화된 기술이 포함된 으로서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언하였습니다.

따라서 판결에서 차목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시사점

법원이 차목 부정경쟁행위에 적용 범위를 가목 내지 자목으로 포섭되기에 불분명한 부정경쟁행위로 제한하여 차목 부정경쟁행위로 의율할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은 차목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참고하여야 것입니다. 다만, 사안은 사건 파일(전자회로도, 분석보고서 )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입증이 미비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를 충분히 주장한다면 이를 정당한 대가 없이 가져간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었다 보입니다.

새로이 부정경쟁행위로 포함된 차목을 주장하는 경우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참고 시길 바랍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