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7일 목요일

[영업비밀 침해 분쟁] 영업비밀인 소프트웨어 사용(침해)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7. 6. 1. 선고 2014나4592 판결


영업비밀 침해 사건 – 영업비밀인 소프트웨어 사용(침해)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7. 6. 1. 선고 2014나4592 판결


 사건은 반도체 PoP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솔더볼까지의 Via 형성하기 위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간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입니다재판에서 주장된 A 영업비밀은 레이저 장비에서 레이저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법원은 아래와 같이 A 기술파일(해당 소프트웨어) B 의해 침해(사용)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1. B A 기술자료 사용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1) A 기술파일은 등의 컴퓨터 등에 보관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고, B 장비 개발과 운용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C 등이  중에서 20개의 파일만 에디터 프로그램으로 열어  내용을 확인하면서 B 장비 개발에 참고만 하였을 뿐이다.

2) A 장비는 IPG 드라이버 DLL 파일이 레이저 제어 기능을 구현하고 레이저MMI라는 하나의 실행 파일이  DLL 파일을 이용하여 구동하는 반면, B 장비는레이저 시퀀스라는 별도의 EXE 파일이 레이저 제어를 담당하고 레이저 MMI라는별개의 EXE 파일이 동시에 실행되는 구조를 가지며 B 장비는 해외의 여러 업체에서 개별 부품을 조달한다. A 장비와 B 장비는 하드웨어와 동작방식이 모두 달라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부분도 동일할  없고, A 기술파일 중에서 22 파일(주로 부품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로 보임) A장비에서만 적용되고 A 다른 기계  부품을 사용하는 B 장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3) A 파일에는 A 특허인 나선형 가공 기술을 구현하는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을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B 장비는 모두 중첩적 원형 가공 방식을 적용하고 있을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4) B 등이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Q사에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납품하는  관련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C 등의 입사  1개월 정도 지난  R에서 개최한기술 시연회에서 A보다 좋은 평가를 받아 R 납품업체로 선정되었으므로, B 장비 개발은 원래 B 보유하던 기술에 의한 것이고, A 기술파일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2. 영업비밀의 침해 판단에 대한 법원의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1928 판결).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 하였다면 영업비밀의 사용에 착수하였다고   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391 판결).

또한 법원은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수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에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B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C A 기술파일을 A로부 유출하여 B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한  이를 열람  참조하여 B 장비 구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2 3 라목에, D, E, F  컴퓨터에 저장된 A 기술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하거나 C로부터 전달받아 취득하고 열람  참조하여 B 장비 구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테스트 업무에 사용한 행위  B  관련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23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의무가 있는 자가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 C A 사이에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 기술파일을 A허락 없이 유출하였고, A 경쟁관계에 있는 B 입사한  이를 E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여 B 팀원들이 함께 A 기술파일을   있도록 하였다.

2) B 등은 R 의미하는 디렉토리와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 구입처를 의미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A의기술파일  일부를   하위 항목으로 보관하였는데 S T라는 명칭은 A 프로그램 폴더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등이 A기술파일을 의도적으로 R T 납품할 장비를 개발하는 데에 참고하기 위해 재분류하였다고 보이고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파일에 포함된 부분을 B 의미하는 V 변경한 흔적도 발견되는바, C 등은 R 납품할 레이저 드릴링 장비와 T 납품할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를 제작하는 데에 디렉토리에 포함되어 있는 A 기술파일  일부를 열람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3) C 등은 수사기관 조사 시에 B에서 만든  장비인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를 만들  A 기술파일  35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 입사한  2 정도만에 급하게 장비를 만들어 성과를 내려다보니 급하여 A 자료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C 2009. 10. R 납품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20 파일을 적용하였다고진술하였다.

5) C 수사기관에서 B 입사한 후에 모든 소스코드를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불렀고 A에서와는 달리 레이저 MMI 레이저 시퀀스를 구분하여 레이저 시퀀스의 소스코드들만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으로 불렀고 소스코드들은 독자적으로만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레이저 시퀀스의 파일  Laserprocess.cpp 파일은 A기술파일  5 파일(일부 수정됨) 참조  연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C 새로운 레이저 시퀀스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A 기술파일을 열람  참조하였다.

6) C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적용하였다는  20 파일은 일부 파일만 독립적으로 실행할  없고 파일의 소스코드를 정상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그중 확장자가 h cpp 파일로 컴파일하여 실행파일을 만들려면 추가로 114개의 파일이 필요하며상호 참조  연동하는 파일 간에는 하나의 파일이라도 삭제되거나 달라지면 그와 연동된 파일들이 모두 수정되어야 컴파일링이 가능하므로, B 등이사용한 파일은 적어도 134개라고 봄이 타당하다.

7) D, E, F 모두 A 근무하면서 A 기술정보에 관여하였고퇴사  A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B 입사한 이후 A에서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B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A 기술파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하거나 C로부터 전달받아 취득하였으므로, D 등은 A 기술파일을 취득할 당시 A기술파일이 A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적어도 중대한 과실도 있다고 본다.

8) 수사기관 조사 시에 D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Commontype.h 파일과 C로부터 받은 2 파일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3 실행파일과 1개의 설정파일을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에 설치하여 장비 테스트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E 컴퓨터에는 최초에 A 기술파일이 그대로 복사되어 있었고, C 등이 B 장비구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그중 일부를 삭제하였으므로, D 등도 A기술파일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한  이를 열람  참조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제작하고 프로그램의 장비 적용을 위한 테스트에 사용하였다.

9)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소스파일이 실행파일 속에서 구동되어 실제 장비를 작동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아니고 사건과 같이 등이 A 기술파일을 열람참조하여 B 장비에 맞춰 일부를 수정하고  용도에 따라  장비의 시스템 폴더에 배치하여 컴파일할  있도록 하며  소스파일들이 서로 연동되게 하였다면 정도만으로도 A 기술파일전부가  용도대로 활용되거나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있다.

10) B 직원 W 수사기관에서 2008. 6. 자신이 B 입사하면서 비로서 레이저 관련 사업을 시작하였고, C 등이 입사하면서 레이저 드릴링레이저 스크라이빙장비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레이저 장비를 다루어본 경험이 있다고 하여C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 E, F 경우도 C 추천으로 B 채용되었으며, C 등이 C++ 만든 레이저 드릴링 장비 제어 프로그램 제작을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므로, TMV 기술 구현에 있어 A 경쟁관계에 있는 B 등이 A 영업비밀을취득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못하였다고 인정할  있다.

 B 반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B 등은 A 기술파일 중에서 20 파일만을 참조하였다고 주장

C 수사기관에서 R 납품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20개의 파일을 적용했고입사  2주만에 만든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에도 35 파일을 정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실관계들에 의하면   파일은 다른 파일을 참조연동하는 구조로서 등은 A 기술파일을 열람참조하여 알고리즘과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하여 새로운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20 파일뿐만 아니라 A 기술파일 전체를 일응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있다.

2) B 장비에 사용 불가능한 파일이라는 주장

A B 제작하는 레이저 장비의 구성이나 부품이 다르고, A 기술파일에 B 사용하지 않고 A 사용하는 구성이나 부품의 작동을 위한 소스코드나 실행파일들이존재하기는 , A 기술파일이 상호 참조연동되어 있어 어느 하나의 파일이라도삭제되거나 수정되면 실행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삭제 또는 수정을 하면서는 실행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C 입사  2주만에 레이저 스코라이빙 장비를 제작함에 있어 시간이 부족하여 이러한 검증 절차를 상당부분 생략한  불필요한 파일들도 포함시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므로위와 같은 A 기술파일 상호 간의 관계나 실제 사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등은 A 기술파일  B 장비에 사용 불가능한 파일이라도 이를 열람참조하는 방법으로 장비 구동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하였다.

3) 나선형 가공 기술 관련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

B 장비  R 납품할 레이저 드릴링 장비들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원형 또는나선형의 레이저 가공을 선택할  있도록 되어 있고 등은 A 기술파일  나선형 기술을 구현하는 소스코드  하나인 A spiral.cpp 파일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자신의 컴퓨터 등에 같은 이름의 파일로 보관하였고 C 사용을 인정한draw2d.cpp 파일에서도 spiral.cpp 파일에 저장된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한 부분이있고, C 수사기관에서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개발하던 초기에서는 A 기술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나선형 레이저 가공 기술을 포함시켰으나최종 납품 단계에서는 기능을 배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C 등은 A 기술파일  나선형 가공에 관한 부분도 사용하였다.

4) B 고유의 기술에 의한 장비 개발 주장

B 2009. 3. Q 2세대 PoP 기술을 적용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납품한 사실, C 입사한  1  후인 2009. 5. 20. R에서 주최한 시연회에서 A, H 함께참여하여 B 최종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2009. 10. R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공급하였던 점은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B 2009. 3. Q 공급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  2009. 5. R 시연회에 참여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의 구동 프로그램은 모두 델파이 언어로 제작된 것으로 B 델파이팀이 담당하였던 사실, C 입사한 직후 T라는 업체에 납품되는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에 적용되는 C++ 언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09. 7. R로부터 납품될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C++ 언어로 개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D, E, F 함께 C++ 언어로  장비 구동에 필요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9. 10. R  장비를 납품한 사실, B에서는 등의 입사 이전에는 C++ 언어로 레이저 장비를 개발한경력이 있는 직원이 없었던 사실, C 등이 입사한 이후부터는 B 델파이팀이  이상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만들지 않았고  다른 회사에 제공한 레이저 장비들도모두 C++ 언어를 기반으로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있다여기에 R 납품한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적용되는 프로그램 개발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하였던 , A 기술파일의 개수와 소스코드 중의 개수 등에 비추어 보면 등이 C++ 언어로 A 기술파일의 소스코드 등을 열람  참조하지 않고 공개된 오픈소스나 교재등을 통하여 새롭게 제작하였다면 프로그램 개발 기간이  기간보다  소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을 더하여 보면, B 장비가 전적으로 B 고유 기술에 의하여 개발되었다는 B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시사점

위와 같이 법원이 B 등이 A 기술자료를 사용(침해)하였다고 인정한 데에는수사기관에서 B 직원과 C 등이 진술한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영업비밀 사건에서 침해 여부는 주요 자료들이 통상적으로 침해자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입증이 용이하지 않습니다특히  사건과 같이 반도체 장비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침해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확인할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적어도 침해자가 이를 이용하였다는 간접적인 입증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와 함께 압수수색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안에서도 B 업무용 컴퓨터에 A 기술파일이 다량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한것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가능하였을 것입니다다만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의지 이외에도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따라서 영업비밀을 침해받은 당사자는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에 나아갈  있도록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 분쟁] 반도체 광계측 센서 분야의 영업비밀침해 사건에 예비적으로 주장된 차목 부정경쟁행위 주장 –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8041 판결


반도체 광계측 센서 분야의 영업비밀침해 사건에 예비적으로 주장된 차목 부정경쟁행위 주장 –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8041 판결

1. 소의 제기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하드웨어 개발 담당 이사인 H로부터 원고의 반도체 광 계측 센서 제품(G제품)에 대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피고가 유사한 G제품을 생산 및 판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행위가 영업비밀침해행위와 차목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위 판결에서 영업비밀침해는 비밀관 리성이 없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차목 부정경쟁행위 여부

(1)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입법 취지 및 의율 대상

먼저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입법취지를 기존 법체계로는 적 절히 규제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한 경쟁행위를 규제하여 법적 보호의 공백 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목은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 로는 규제의 대상으로 포섭할 수 없는 유형의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호 (가)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에 한 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기존 법률의 규제대상으로 포섭되는 행위 유형에는 해당 하 나 침해를 주장하는 측이 해당 법률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보호 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까지 함부로 위 (차)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의율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았습니다.

(2) 본 사건의 적용

원고가 이 사건 자료들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결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차)목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 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들이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과 차별화된 기술이 포함된 것 으로서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판결에서 차목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시사점

법원이 차목 부정경쟁행위에 적용 범위를 가목 내지 자목으로 포섭되기에 불분명한 부정경쟁행위로 제한하여 차목 부정경쟁행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은 차목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은 이 사건 파일(전자회로도, 분석보고서 등)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입증이 미비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를 충분히 주장한다면 이를 정당한 대가 없이 가져간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었다 고 보입니다.

새로이 부정경쟁행위로 포함된 차목을 주장하는 경우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참고 하 시길 바랍니다.

정회목 변호사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 3G WCDMA 표준특허에서 FRAND 확약선언 경우에도 사용자의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의무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판결

직무발명보상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어야 인정되는데,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사용자의 법정 통상실시권을 넘어서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그런데, 표준특허에 대한 FRAND 확약선언이 있는 경우 제3자도 실시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만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그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직무발명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특허권 양도, 라이선스, 크로스라이선스 등으로 사용자가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서울중앙지법판결은 위 쟁점에 대한 첫 판결인데, 법원은 사용자가 표준특허에 대한 특허권 등을 보유함에 따라 경쟁자가 보유한 표준특허 등을 실시하여 3GPP 단말기를 제조 판매하면서도, 경쟁자와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체결 또는 경쟁자의 묵인 등을 얻어냄에 따라, 그에 대한 실시료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거나 적은 실시료만 지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사용자가 보유한 특허권이 가지는 배타적, 독점적 성격에서 기인하는 이익으로써 사용자가 특허권을 보유함에 따라 절감하게 되는 실시료 상당액은 독점적, 배타적 이익으로써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표준특허에 대한 FRAND 확약으로 특허권자 이외에 제3자도 실시할 수 있어 사용자가 배타적, 독점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직무발명이 표준 및 특허로 등록되어 있어 크로스라이선스 대상 특허, 방어특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특허권자인 제3자의 공격으로부터 실시료 상당액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다면, 그에 따른 사용자의 이익이 있고 이는 표준특허의 배타적 독점적 지위에서 기인하였으므로, 그 사용자의 이익 중에서 종업원 기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발명 표준특허에 대해 외견상 사용자에게 로열티 수입 등 이익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표준특허로 인한 실시료 절감 등 이익이 있다면 그 상당액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저희 사무소가 전직 대기업 연구원의 의뢰로 해당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로 알려 드립니다.

정회목 변호사


[저작권 분쟁]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의한 손해액 산정 – 서울중앙지법 2017. 2. 9. 선고 2015가합532301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의한 손해액 산정 – 서울중앙지법 2017. 2. 9. 선고 2015가합532301 판결

피티씨는 설계, 금형 등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Pro/Engineer Wildfire 4.0(현재 Creo 버전으로 변경)의 저작권자이고, A사는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의 설계 및 제조업체입니다. A사는 2015. 1. 22.경 회사 개발실에서 피티씨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6대의 PC에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피티씨에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티씨는 저자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인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료에 복제수량을 곱한 1,824,000,000원{= 304,000,000원(이 사건 프로그램과 주요 구성모듈 사용료) x 6}을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그 중 일부인 90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1) 이 사건 프로그램은 라이선스계약을 통하여 이용허락을 부여하고, 구매자가 사용료를 지급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Paid-up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수의 개별 모듈의 묶음으로 구성되고 구매자는 필요한 기능에 따라 기본 설계모듈에 특수한 기능의 개별 모듈을 선택하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매하고 있다.
3) 이 사건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 모듈에 대한 사용료는 304,000,000원이나 국내에서 이 가격에 판매된 사례는 없다고 보인다.
4) A사의 6대의 PC에 각 이 사건 프로그램 중 88개 모듈이 복제되어 있고 그 중 파악 가능한 42개 모듈의 가격은 595,835,100원이다.
5) 피티씨는 2015. 8.경 Creo Essentials Team외 8개 모듈(Creo 버전)을 150,501,9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고, 이는 구버전 기준으로 113,853,000원에 해당한다.
6) A사는 금형 설계, 가공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최소 11개(기본설계모듈 3개, 금형설계모듈 2개, 금형가공모듈 2-4개, 사출성형모듈 1개, 해석모듈 3개) 이상의 모듈이 필요한데, 그 중 Creo버전에만 있는 모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듈의 가격은 144,154,400원이다.
7) 피티씨는 2009. 7.경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신버전인 Pro/Engineer Wildfire 5.0을 판매하고 있고, 유지보수 기간에는 상위 버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 이드가 가능하다.

법원은 우선 A사가 88개 모듈을 설치한 것은 불법복제물을 통째로 설치하여 발생 한 것이고 회사의 업무수행에 모든 모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주요 구성 모듈을 한번에 구매한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보았고, 이를 근거로 피티씨의 주장 금액(설치 1대당 304,000,000원)이 A사가 피티씨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 더라면 대가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하였습 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 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 제126조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사건의 경위를 종합하여 피티씨의 손해를 600,000,000원{= 개당 인용액 100,000,000원 x 6}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티씨가 인터넷 사이트들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시킨 불법 복제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A사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티씨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안 위 손해액을 과실상계하여 손해배상액은 480,000,000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에 그 손해액을 추정하는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에 대하여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여러 모듈로 구성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통상 모든 모듈을 설치하게 되지만, 손해액 추정은 모든 설치 모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용도를 살펴보아 실제로 필요한 모듈에 한정하여야 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위와 같은 위험에 처한 기업들은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 근거를 활용하여 협상에 이용하고 그 손해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회사 법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에서 소프트웨어의 완성 여부 판단의 기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에서 소프트웨어의 완성 여부 판단의 기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위해서는 통상 발주자인 도급인과 개발자인 수급인 간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위 계약서에는 발주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성, 성능, 사양, 개발 언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설계도에 의하여 발주자가 원하는 건축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건축도급계약과는 달리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은 위와 같이 발주자가 원하는 기능과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에 대하여 개발자와 협의하여 개발자인 수급인의 이행 범위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대금의 지급 등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수급인이 계약상 이행 범위를 모두 완료하여 일(소프트웨어)을 완성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소프트웨어의 완성에 대하여 직접 다른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다른 도급계약의 사례를 참조하여 소프트웨어 완성의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건축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서는 건축과는 달리 구체적인 설계도가 없으므로 도급인이 구체적인 개발요구사항을 수급인에게 전달하여야 수급인이 개발해야 할 내역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도 도급인과 협의하거나 조언하여 개발에 필요한 변경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협의 과정을 거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급계약의 일의 완성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완성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객관적인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할 것이고, 대법원의 법리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 구성 및 기능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고).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인 계약의 내용과 사회통념상으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되고 목적물의 주요 구성 및 기능이 약정대로 개발되고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의 완성은 수급인의 책임이므로 위와 같은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급인인 개발자에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사업을 하는 개발회사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참조하여 업무에 적용한다면, 발주자와의 분쟁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대금의 지급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부정경쟁 분쟁]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에 대한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정회목 변호사 소송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에 대한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무단복제 컨텐츠 폐기, 손해배상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517982 판결 

본래 웹 크롤링(crawling)은 검색엔진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방문한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의 복사본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며검색엔진은 이렇게 생성된 페이지를 보다 빠른 검색을 위하여 인덱싱합니다이와 같은 통상적 웹 크롤링이 불법은 아닙니다.

웹 클롤링을 활용하여 타사 컨텐츠를 무단 활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위 판결에서 법원은 경쟁사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하여 영업에 사용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목의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전에 '리그베다위키웹 크롤링 사건에서 무단 웹 크롤링으로 무단 사용한 컨텐츠가 저작권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단 복제한 컨텐츠를 폐기하고손해배상으로 총 19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인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는 기술적영업적 성과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정회목 변호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