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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4일 목요일

[하도급 분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하도급법)의 적용 사업자의 범위


통상 하도급법의 적용 회사는 대기업이나 대기업의 관계회사가 원사업자로서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생각할  있습니다그러나 하도급 법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도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정의  법에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받는 행위를 말한다.
  법에서 "원사업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2조제1 또는 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2. 중소기업자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 말하고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이하  호에서 같다]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중소기업자의 범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2조제2항제2 본문에 따른 연간매출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으 한다다만직전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조제2항제2 본문에 따른 자산총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다만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2조제2항제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조위탁·수리위탁의 경우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 건설위탁의 경우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3. 용역위탁의 경우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소프트웨어 개발은 위에서 용역위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인경우에도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수급사업자보다 연간 매출액이 많은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상대가 중소기업이라도 위와같이 하도급법에 적용받을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변호사 등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미연에 방지해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7년 8월 17일 목요일

[회사 법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에서 소프트웨어의 완성 여부 판단의 기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에서 소프트웨어의 완성 여부 판단의 기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위해서는 통상 발주자인 도급인과 개발자인 수급인 간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위 계약서에는 발주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성, 성능, 사양, 개발 언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설계도에 의하여 발주자가 원하는 건축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건축도급계약과는 달리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은 위와 같이 발주자가 원하는 기능과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에 대하여 개발자와 협의하여 개발자인 수급인의 이행 범위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대금의 지급 등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수급인이 계약상 이행 범위를 모두 완료하여 일(소프트웨어)을 완성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소프트웨어의 완성에 대하여 직접 다른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다른 도급계약의 사례를 참조하여 소프트웨어 완성의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건축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서는 건축과는 달리 구체적인 설계도가 없으므로 도급인이 구체적인 개발요구사항을 수급인에게 전달하여야 수급인이 개발해야 할 내역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도 도급인과 협의하거나 조언하여 개발에 필요한 변경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협의 과정을 거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급계약의 일의 완성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완성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객관적인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할 것이고, 대법원의 법리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 구성 및 기능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고).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인 계약의 내용과 사회통념상으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되고 목적물의 주요 구성 및 기능이 약정대로 개발되고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의 완성은 수급인의 책임이므로 위와 같은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급인인 개발자에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사업을 하는 개발회사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참조하여 업무에 적용한다면, 발주자와의 분쟁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대금의 지급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