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지적재산 부정경쟁]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 ‘침해자의 이익’의 의미 및 추정 복멸을 위한 주장·증명책임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310873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등의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성과에 해당하는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중국 업체에 제공하여 중국 업체로부터 사건 구동장치를 대체할 구동장치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였고, 무렵부터 이상 원고로부터 사건 구동장치를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공급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2 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통해 피고가 절감한 영업상 이익을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2항에 의한 침해자의 이익으로 보아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2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침해자가 받은 이익이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게 것으로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특허법에 관한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1831 판결 참조) 부정경쟁행위의 모습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산정될 있고, 반드시 침해품의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함으로써 타인의 성과 등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 비해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의 이익으로 수도 있다.

 

한편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2항에 따른 추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있으나,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범위에 관해서는 피고가 주장·증명을 해야 한다(상표법에 관한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75002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결

 

원심은, 피고가 사건 부정경쟁행위로 구동장치 1대당 1,142,000원의 구입비용을 절감하는 영업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합계 341,458,000(= 1,142,000 × 299)

이익을 얻었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따라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회사법무 용역계약]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역계약에서 발주자의 계약해제가 인정되어 개발자가 받은 계약금의 반환을 인정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8가단206251 판결

 

1.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제어기기 개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 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원고는 2015. 8. 24. 피고와 개발비 8,000만원, 개발기간 2015. 8. 24.부터 2016. 4. 24.까지로 정하여 C 소프트웨어(이하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개발위탁계약(이하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 체결하고, 2015. 11. 16. 피고에게 계약금 2,750만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개발계약이 체결된 이후로 연장된 개발기간인 2016. 11. 2. 피고가 개발한 사건 프로그램을 테스트하였으나 프로그램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피고가 하자를 보완한 이후 2016. 11. 16. 다시 프로그램을 스트하기로 합의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테스트 일자를 연기하여 2016. 11. 28. 사건 프로그램을 다시 테스트하였으나 다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 이에 원고는 2017. 1. 9. 피고에게 사건 개발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면서 기지급 계약금 2,750만원과 이에 대하여 1일당 0.0025% 계산한 지연손해금 68,750(= 2,750만원 x 0.0025%) 등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개발계약의 해제 원고의 지연손해급 자급요구를 모두 수용하였다.

. 한편 원고는 사건 개발계약의 이행보증금 1,200만원을 지급받았다.

 

2. 법원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 개발계약은 사건 프로그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제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기지급 계약금 2,750만원에서 이행보증금 1,200만원을 공제한 1,550만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16.부터 2017. 4. 20.까지 1일당 68,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 440만원(= 68,750 x 64) 합계 1,990만원과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건 프로그램 개발에 투입된 개발비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애 발생한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원고가 C 프로그램을 사용할 없게 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프로그램이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