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1865 판결
1.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2003. 10. 8. 이미지센서용 CSP(Chip Scale
Package) 패키지(이하 이미지센서 패키지) 제조 서비스업(이미지센서 칩을 생산하는 고객사로부터 이미지센서 칩을 제공받아 이를 패키징(packaging)하여 납품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05.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미지센서 칩 자체에 불량이 발생하였거나 이미지센서 칩의 이미지 센싱 영역으로 먼지가 유입됨으로써 불량이 발생하였는지를 검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7. 8. 3. 퇴사하였다.
3)
원고는 주재철, B과 함께 이미지센서 패키지 검사 장치 및 방법 등 3건의 발명을 한 후, 이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승계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발명들을 주식회사 에이피텍(이하 에이피텍 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원하여 아래의 기재와 같이 특허등록을 받았다.
4)
원고는 권혁환, 최현규 및 B과 함께 카메라 모듈 에 관한 발명을 한 후, 이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승계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발명을 출원하여 아래의 기재와 같이 특허등록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직무발명의 완성
및 특허등록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던 B과 함께 직무발명으로 이미지센서 패키지 검사 장치 및 방법 등 2건의 발명을 한 후(이하 아래 6건의 직무발명을 이 사건 제1 직무발명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며, 전체를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직무발명 이라 한다), 이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 승계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발명들을 출원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특허등록을 받았다.
[이 사건 제1 직무발명]
1)
발명의 명칭: 이미지센서 패키지 검사 장치 및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6. 12. 29./
2008. 1. 25./ 제799984호
3)
특허권자: 피고 회사
4)
발명의 내용
이 사건 제1 직무발명은 패키지 웨이퍼 (유리 기판에 다수의 이미지 센서 패키지가 형성된 후 개별 이미지 센서 패키지 단위로 절단되기 전 상태의 기판을 의미한다) 일체로 이미지 센서를 테스트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출원서에 첨부된 도 4를 참조하면, 이미지센서 패키지 검사 장치는 복수의 이미지센서 패키지(40)로 이루어진 패키지 웨이퍼(40W)의 가장자리, 즉 패키지 웨이퍼(40W) 상에서 이미지센서 패키지(40)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을 파지하는 지그(100: 100a, 100b)와, 상기 패키지 웨이퍼(40W)의 상부 및 하부에 각각 배치된 하부 및 상부 지지대(310, 320)와, 상기 하부 지지대(310)의 상부면에 그로부터 상하로 이동 가능하게 장착된 소켓 베이스(240)와, 상기 상부 지지대(320)의 하부면에 그로부터 상하로 이동 가능하게 장착된 소켓 덮개(340)와, 패키지 웨이퍼(40W)의 이송, 정렬 및 위치 제어의 기능을 맡고 있는 핸들러 모듈과 상기 패키지 웨이퍼(40W)의 이미지센서 패키지에 대한 전기 및 이미지 테스트를 담당하는 이미지센서 패키지의 테스터 모듈이 결합된 (도시되지 않은) 제어 및 처리 유닛을 포함한다.
5)
주요 청구항
【청구항 1】이미지센서 패키지 검사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이미지센서 패키지로 구성된 패키지 웨이퍼를 파지하는 지그와, 상기 패키지 웨이퍼에 대해 상하로 상대 이동함으로써 검사하고자 하는 이미지센서 패키지의 일 면이 안착되어 그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소켓 베이스와, 상기 패키지 웨이퍼에 대해 상하로 상대 이동함으로써 상기 이미지센서 패키지의 타 면을 가압하는 소켓 덮개와, 상기 이미지센서 패키지의 타 면 측에 구비된 광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센서 패키지 검사 장치.
[이 사건 제2 직무발명]
1)
발명의 명칭: 이미지센서 패키지 검사 장치 및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6. 12. 29./
2008. 9. 8./ 제858491호
3)
특허권자: 피고 회사
4)
발명의 내용이 사건 제2 직무발명은 페키지 웨이퍼가 단위 이미지센서 패키지별로 절단되어 장착 테이프에 부착된 상태에서의 검사장치 및 검사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직무발명 2의 출원서에 첨부된 도 4a 및 도 4b는 이미지센서 패키지 복수개가 웨이퍼 상에 형성된 상태를 도시하는 평면도 및 단면도이고, 도 4c는 도 4a 및 도 4b의 웨이퍼를 단위 이미지센서 패키지별로 절단한 상태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종래 기술에는 복수의 이미지센서 패키지(40)는 하나의 웨이퍼, 즉 유리 기판(41)의 절단되지 않은 모 기판 상에 형성되어 패키지 웨이퍼(40W)를 이룬다. 상기 패키지 웨이퍼(40W)는 이미지센서 칩(42)이 실장되지 않은 유리 기판(41)의 타면에 장착 테이프(mounting tape)(14)를 부착시켜, 패키지 웨이퍼(40W)가 단위 이미지센서 패키지(40)로 절단될 때 이들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때, 상기 장착 테이프(14)는 패키지 웨이퍼(40W)보다 큰 직경을 가져 패키지 웨이퍼(40W)의 외부로 연장되고, 상기 장착 테이프(14)의 가장자리에는 웨이퍼 링(12)이 부착되어 상기 장착 테이프(14)에 장력을 제공하여 패키지 웨이퍼(40W)가 단위 이미지센서 패키지(40)로 절단된 뒤에도 웨이퍼의 형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5)
주요 청구항
【청구항 1】이미지센서 패키지 검사 장치에 있어서, 이미지센서 패키지가 테스트를 위하여 안착되는 안착 유닛과, 이미지센서 패키지의 일측에 렌즈 및 광원을 구비하여 상기 이미지센서 패키지의 전기 및 이미지 테스트가 수행되는 검사부와, 각각이 절단되어 있는 복수개의 이미지센서 패키지를 구비하는 패키지 웨이퍼를 지지하는 지그와, 상기 패키지 웨이퍼에서 이미지센서 패키지를 상기 안착 유닛으로 이송시키는 이송 유닛과, 상기 검사부에서 이미지센서 패키지의 전기 및 이미지 테스트 중 적어도 하나가 수행되도록 제어하는 테스터 모듈을 갖는 제어 및 처리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센서 패키지 검사 장치.
[이 사건 제3 직무발명]
1)
발명의 명칭: 이미지센서 패키지 검사 장치 및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12. 12./
2007. 10. 18./ 제769860호
3)
특허권자: 피고 회사, 에이피텍
4)
발명의 내용
이 사건 제3 직무발명은 이미지센서 패키지의 불량 여부를 카메라 모듈에 조립되기 전에 자동으로 검사할 수 있는 이미지센서 패키지 검사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7은 실시례에 따른 이미지센서 패키지 검사 장치의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위 직무발명에 따른 이미지센서 패키지 검사 장치는 이미지센서 패키지가 테스트를 위하여 안착되는 안착 유닛과, 이미지센서 패키지의 상부에 렌즈 및 광원을 구비하여 이미지센서 패키지의 전기 및 이미지를 테스트하는 검사부와, 이미지센서 패키지의 전기 및 이미지 테스트를 수행하는 테스터 모듈을 갖는 제어 및 처리 유닛을 포함한다.
5)
주요 청구항
【청구항 1】 이미지센서 패키지 검사 장치에 있어서, 이미지센서 패키지의 배향 정렬 상태를 인식하기 위해 상기 이미지센서 패키지를 촬영하기 위한 정렬용 카메라와, 상기 이미지센서 패키지가 테스트를 위하여 안착되는 안착 유닛과, 상기 이미지센서 패키지의 상부에 렌즈 및 광원을 구비하여 상기 이미지센서 패키지를 전기 및 이미지 테스트하는 검사부와, 상기 이미지센서의 배향 정렬 상태에 따라 배향 정렬하고, 상기 이미지센서 패키지의 전기 및 이미지 테스트를 수행하는 테스터 모듈을 갖는 제어 및 처리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센서 패키지 검사 장치.
[이 사건 제4 직무발명]
1)
발명의 명칭: 이미지센서 패키지 검사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12. 12./
2007. 8. 20./ 제752291호
3)
특허권자: 피고 회사, 에이피텍
4)
발명의 내용
이 사건 제4 직무발명은 패키징된 이미지 센서의 불량 여부를 카메라 모듈에 조립되기 전에 자동으로 검사할 수 있는 이미지 센서 검사 장치에 적용되는 이미지 센서 검사 장치용 렌즈 어댑터에 관한 것이다.위 직무발명에 따른 이미지 센서 검사 장치용 렌즈 어댑터는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검사부(300)의 관통구멍(342)에 끼워진다.또한, 도 1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직무발명 4에 따른 이미지 센서 검사 장치용 렌즈 어댑터는 외경이 상기 관통 구멍의 내경에 대응하는 크기를 갖는 중공 통형의 제1 직경부(352)와, 내경이 렌즈부의 외경에 대응하는 크기를 갖는 중공 통형의 제2 직경부(354)를 포함한다.이미지 센서 검사 장치의 검사부에서 직무발명 4의 렌즈 어댑터만 교체함으로써, 치수가 서로 다른 렌즈를 사용하여 이미지 센서의 이미지 테스트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되는 렌즈의 교체가 용이하여 이미지 테스트를 준비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소켓 덮개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줄일 수 있다.
5)
주요 청구항
【청구항 1】 이미지센서 패키지가 안착되는 안착 유닛과, 관통 구멍이 형성되고, 이미지 센서 패키지를 덮는 소켓 덮개와, 상기 소켓 덮개의 상부에 위치된 광원과, 중공 통형의 제1 직경부와 제2 직경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1 직경부가 상기 소켓 덮개의 관통 구멍에 나사 결합되는 렌즈 어댑터와, 상기 이미지 센서와 광원 사이에 배치되도록 상기 렌즈 어댑터의 상기 제 2 직경부에 나사 결합되는 렌즈부를 포함하며, 상기 렌즈 어댑터의 제1 직경부는 외경이 상기 관통 구멍의 내경에 대응하는 크기를 갖고, 상기 제2 직경부는 내경이 렌즈부의 외경에 대응하는 크기를 가지며, 상기 렌즈 어댑터 또는 상기 렌즈부의 나사 운동에 의해 이미지 센서 패키지와 렌즈부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여 렌즈 초점을 맞추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 센서 검사 장치.
[이 사건 제5 직무발명]
1)
발명의 명칭: 이미지센서 패키지 검사 유닛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12. 12./
2007.3. 6./ 제693918호
3)
특허권자: 피고 회사, 에이피텍
4)
발명의 내용
이 사건 제5 직무발명은 이미지센서 패키지의 불량 여부를 카메라 모듈에 조립되기 전에 자동으로 검사할 수 있는 이미지센서 패키지 검사유닛에 관한 것이다. 이미지센서 패키지(40)가 적용되는 위 발명의 소켓 베이스(240)가 도시된 도 10a를 참조하면, 각각의 소켓 베이스(240)는 상부면이 개방된 오목부(242)가 형성되고 관통공이 형성된 소켓 몸체(241)와, 소켓 몸체(241)의 관통공에 끼워져 상향으로 배치되어 이미지센서 패키지(40)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접속 부재로서 복수개의 상부 포고핀(pogo pin, 244)과, 소켓 몸체(241)에 대해 상하로 이동 가능하게 상기 오목부(242) 내에 삽입된 안착판(246)과, 소켓 몸체(241)와 안착판(246) 사이에 개재된 스프링과 같은 복수개의 탄성 부재(248)와, 소켓 몸체(241)의 바닥면에 부착된 소켓 인쇄 회로 기판(249)을 포함한다.
안착판(246)에는 상부면이 개방되어 이미지센서 패키지(40)가 안착되는 리세스(247)가 형성된다. 리세스(247)는 이미지센서 패키지(40)에 대응하는 크기 및 형상을 갖되 상부 측면에는 경사면(247a)이 형성된다. 이는 리세스(247)의 입구를 이미지센서 패키지(40)보다 다소 크게 하여, 이미지센서 패키지(40)가 상기 리세스(247) 내에 안착되는 것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상기 안착판(246)에는 상하로 관통된 복수개의 관통홀이 형성되어 상부 포고핀(244)이 이에 삽입되어 안착판(246)의 바닥면(247b)으로 노출된다. 특히, 안착판(246)의 바닥면(247b) 중심부에는 이미지센서 패키지(40) 하부면과 접촉 및 지지하기 위한 볼록부 형상의 패키지 지지부(247c)가 상부로 돌출 형성된다.
소켓 몸체(241)의 관통공에 대응하는 위치의 소켓 인쇄 회로 기판(249)의 상부면에는 상부 접점 패드(245a)가 형성되고, 소켓 인쇄 회로 기판(249)의 하부면에는 상부 접점 패드(245a)와 연결된 하부 접점 패드(245b)가 형성된다. 또한, 소켓 베이스(240)에 설치되는 접속 부재로서 양 단부가 탄성을 갖고 신축 가능한 상부 포고핀(244)은, 도 11을 먼저 참조하면, 양 단부가 개방된 중공 파이프 형상의 포고핀 몸체(244b)와, 포고핀 몸체(244b)의 양 단부에 일부가 각각 삽입된 접점부(244c)와, 포고핀 몸체(244b) 내에서 접점부(244c) 사이에 개재된 스프링(244s)을 포함한다. 접점부(244c)의 중간에는 그의 양 단부보다 직경이 작은 소경부(244d)가 형성되고 소경부(244d)에 대응하는 위치에서 포고핀 몸체(244b)의 내경이 작아지도록 포고핀 몸체(244b)의 외부에 홈(244g)이 형성되어, 접점부(244c)의 이동을 제한한다. 이러한 상부 포고핀(244)은 접점부(244c)가 포고핀 몸체(244b) 내에 소정을 탄성력을 가지면서 입출하게 되어 그 길이가 수축 또는 신장된다.
5)
주요 청구항
【청구항 1】 이미지센서 패키지의 상부에 구비된 광원과, 상기 광원과 이미지센서 패키지 사이에 구비된 렌즈와, 상기 이미지센서 패키지가 전기 및 이미지 테스트를 위하여 안착되고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소켓 베이스와, 상기 소켓 베이스를 지지하는 하부 지지대와, 상기 하부 지지대의 상부에 소정 거리만큼 이격되어 대향하도록 배치된 상부 지지대와, 상기 상부 지지대의 하부면에 상하로 이동 가능하게 장착되어 하부로 이동함으로써 이미지센서 패키지의 상부를 가압하는 소켓 덮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미지센서 패키지 검사 유닛.
[이 사건 제6 직무발명]
1)
발명의 명칭: 카메라 모듈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6. 5. 26./
2007. 6. 14./ 제730726호
3)
특허권자: 피고 회사
4)
발명의 내용
이 사건 제6 직무발명은 패키지화된 이미지센서와 IR필터와 렌즈와 이들을 보유하기 위한 홀더로 이루어진 카메라 모듈로서 그의 전체적인 크기 및 높이가 감소된 카메라 모듈에 관한 것이다.
도 6은 위 발명에 따른 카메라 모듈의 일 실시례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면을 참조하면, 카메라 모듈은 이미지센서 패키지(40)와, 이미지센서 패키지(40)가 실장되는 인쇄회로기판(110)과, 이미지센서 패키지(40)의 상부에 구비된 투광성 기판, 예를 들어 유리기판(41)의 가장자리에 하단부가 고정되는 홀더(130)와, 상기 홀더(130)의 중심부에 설치된 IR 필터(150)와, 상기 홀더(130)에 결합되는 렌즈 유닛(180)을 포함한다. 이때, 인쇄회로기판(110)은 홀더(130)의 폭보다 작게 형성될 수 있다.
4)
주요 청구항
【청구항 1】 상부에 투광성 기판이 형성되고 하부가 인쇄회로기판에 실장된 이미지센서 패키지와, 상기 이미지센서 패키지의 투광성 기판에 하단부가 부착된 홀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모듈.
다. 피고 회사의
실시형태
피고 회사는 2006년부터 2009년경까지 이 사건 제3 내지 6 직무발명의 공동특허권자인 에이피텍으로부터
30여 대의 오토 테스트 장비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위 장비들을 사용하여 이미지센서 패키지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1, 2 직무발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에 필요한
법리
구 발명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위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함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참조).
한편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 회계 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고, 또한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 2 직무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 2 직무발명의 실시제품·방법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방법을 제조·사용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제1, 2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하여 경쟁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2)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 2 직무발명에 관한 실시료를 지급받았거나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피고 회사가 장래에 위 1), 2)항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 2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함으로 인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 실시로 인한 이익을 넘는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3 내지 6 직무발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에 필요한
법리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한테서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제3 내지 5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늦어도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2005. 12. 12.에는, 이 사건 제6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2006. 5. 26.에는 각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2016. 8.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제3 내지 6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묵시적 합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매출액과 이익이 계산된 때까지는 원고가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법률상 장애사유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 15, 18, 19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률상 장애 주장
또한 원고는 출원 후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직무발명의 실시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그런데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 승계 시를 기준으로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어서, 직무발명 실시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함에 필요한 매출 발생 등의 자료 수집이 어렵다는 사정은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3 내지 6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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