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5일 목요일

[회사법무 계약법] 주식양도에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 주주간 협약이 유효한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274639 주식양도절차이행 판결

 

1. 판결의 요지

 

주주간 협약에서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출자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동의 없이 출자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원고가주식양도시 출자자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효이고, 나아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출자자가 없는 이상 동의 절차를 생략할 있다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정할 있다는 상법 335 1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경우,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7608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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