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5일 일요일

[회사법무 골프장회원자격] 골프장 특별회원 입회약정에서 정한 입회기간 만료 전 해당 회원이 회원자격 자동연장 조항에 따른 연장을 선택한 경우 종전 부가특전도 동일하게 유지된 채 연장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275611   회원지위확인 청구의

 

1. 판결의 요지

 

골프장 특별회원이 입회약정에서 정한 입회기간 만료 회원자격 자동연장 조항에 따른 연장을 선택하였다면 종전 부가특전도 동일하게 유지된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 법률행위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해석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동기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7257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46531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44368 판결 참조).

 

. 법리에 따르면 사건 특별회원입회약정상 특별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연장될 때마다 부가특전의 내용을 새로 정한다기보다는 동일한 부가특전이 자격 연장에 수반하여 함께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 자동연장의 사전적 의미와 해당 조항을 본래의 취지, 약정에 이른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이라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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