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4일 토요일

[저작권분쟁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품키 판매가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303134(본소), 303141(반소)   도메인이름 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1. 판결의 요지

 

사용자가 별도의 라이선스 구입 없이 원고로부터 피고가 저작권을 가지는 사건 프로그램(윈도우 10 Pro 또는 Home) 제품키만을 구입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며 과정에서 제시되는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고 원고로부터 구입한 제품키로 인증 받아 사용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위와 같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복제하는 행위는 사용권 계약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제품키를 판매한 원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며, 사용권 계약에서 정한 프로그램 양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원고로부터 이미 사용된 제품키를 구입하여 새롭게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인증한 것만으로 라이선스가 이전된다고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라이선스의 판매 함께 제공되는 일련번호와 같은 제품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복제행위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를 용이하게 하는 제품키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2900 판결 참조).

 

3. 판결의 내용

 

. 저작권 침해의 방조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사용자가 별도의 라이선스 구입 없이 원고로부터 제품키만을 구입하여, 피고 사이트로부터 Windows 10 Pro 또는 Home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며 과정에서 제시되는 ‘Windows 운영체제에 관한 피고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동의하고 제품키로 인증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사용권 계약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와 같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제품키를 판매한 원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사용권 계약에서 정한 사건 프로그램 양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원고로부터 이미 사용된 제품키를 구입하여 새롭게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인증한 것만으로 라이선스가 이전된다고 없다.

 

앞서 법리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품키의 양도가능성 관련 계약의 해석, 복제권 침해와 라이선스 계약 위반의 구별, 라이선스 양도 조건 관련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도메인이름 이전등록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가 사용 중인 도메인이름 ’window10.asia’(이하 사건 도메인이름이라고 한다) 동일 또는 유사한 ‘Windows’ ‘Windows 10’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고, 원고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12조의 부정한 목적의 판단기준, 도메인이름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도메인이름 이전등록청구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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