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도급 보수의 지급에 대하여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65조). 이와 같이 보수지급의무는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 도급인은 그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일이 완성된 경우에는 대금지급 의무는 진다고 해석됩니다.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보수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수급인이 청구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의 경우에는 손해액 범위에 상당한 금액만의 지급을 거절할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따라서 도급인이 보수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가동이 원할하지 못하여 해당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도급인이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상태임을 확인하면서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버그, 작은 하자를 이유로는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법은 도급 목적물, 즉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제668조). 이 때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것임에도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상당기간 내에는 보완 또는 수정작업으로 해결할 수 없어 도급인이 필요한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수급인이 명백히 그 하자의 보수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도 해제를 주장하는 도급인에게 있습니다.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이 해제되고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수령한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령한 원물이 멸실 등으로 반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MS
윈도우, 오피스 등의 일반 상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라이선스만을 획득하는 일종의 매매계약이므로 설치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라이선스를 반환한 것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이 통상 그 결과물인 소스코드, 실행파일, 사용설명서 등을 USB저장장치 등의 유형적 매체에 담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원물을 반환하고 도급인이 설치한 결과 소프트웨어를 삭제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당시에 개발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상당히 완성된 경우임에도 임의로 수정, 보완 제의나 협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의 통보한 경우에 대하여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이에 따라 프로그램이 완성되기 전에 도급인의 사정변경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도급인은 민법 제673조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 개발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수급인의 손해는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또는 완성도에 따른 기성고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급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도급인의 비용지급 거부나 일방적인 계약 해제 시에 위와 같은 논리를 활용하여 도급인과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