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위해서는 통상 발주자인 도급인과 개발자인 수급인 간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위 계약서에는 발주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성, 성능, 사양, 개발 언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설계도에 의하여 발주자가 원하는 건축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건축도급계약과는 달리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은 위와 같이 발주자가 원하는 기능과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에 대하여 개발자와 협의하여 개발자인 수급인의 이행 범위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대금의 지급 등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수급인이 계약상 이행 범위를 모두 완료하여 일(소프트웨어)을 완성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소프트웨어의 완성에 대하여 직접 다른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다른 도급계약의 사례를 참조하여 소프트웨어 완성의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건축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서는 건축과는 달리 구체적인 설계도가 없으므로 도급인이 구체적인 개발요구사항을 수급인에게 전달하여야 수급인이 개발해야 할 내역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도 도급인과 협의하거나 조언하여 개발에 필요한 변경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협의 과정을 거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급계약의 일의 완성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완성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객관적인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할 것이고, 대법원의 법리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 구성 및 기능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고).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인 계약의 내용과 사회통념상으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되고 목적물의 주요 구성 및 기능이 약정대로 개발되고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의 완성은 수급인의 책임이므로 위와 같은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급인인 개발자에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사업을 하는 개발회사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참조하여 업무에 적용한다면, 발주자와의 분쟁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대금의 지급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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