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일 목요일

[부동산분쟁 취득시효]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272275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 甲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625전쟁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77 소유자 미기재 상태로 임야대장이 복구되었고, 피고(대한민국) 1986 甲이 사정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97 乙에게 이를 5,499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甲의 후손인 원고들은 2017 비로소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였으나, 乙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패소하자(확정),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국가배상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는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乙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있는지(소극)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부동산을 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경우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무권리자가 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수는 없다.

 

한편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3자나 후행 등기 명의인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를 계속하여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민법 245 2항에 따라 바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25785 판결 참조), 이때 원소유자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는 민법 245 2항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일 무권리자와 3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무권리자가 3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수도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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