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0일 월요일

[부동산분쟁 대의원선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청산인이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8275307(본소), 2018275314(반소)   부당이득금(본소), 임금(반소)

 

1. 판결의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의 대표청산인(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 미달상황에서 대의원회 결의로 대의원 보궐선임을 하고, 보궐선임된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회 결의로 선임된 대표청산인) 조합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기한 대표청산인의 대표자 자격 유무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대의원 궐위로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1 대의원 보궐선임 결의, 후속 절차인 2 대의원회 결의, 청산인회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보고, 그에 따라 선임된 대표청산인을 원고의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소를 각하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대의원 궐위로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미달한 상황에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보궐선임 결의를 있는지 여부(소극)

 

「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 25 2항의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결의를 없고, 이는 임기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이며,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있을 뿐이다. 한편 대의원의 수가 법정 최소 인원수를 초과하는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이 임기 궐위된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35 2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있을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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