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8일 수요일

[저작권분쟁 부당이득] 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무단이용을 계속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270002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학교법인 ◎◎학원은 ○○사의 직원 甲으로부터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 파일과 소스코드( 사건 프로그램) 복제본을 전달받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의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에 사용하였는데, 학교법인이 활용한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가 ○○사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甲이 이를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학교법인에 유출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원격평생교육원이 2014, 2015, 2016 3년간 제작한 콘텐츠들(피고 프로그램)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2016 2월경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원격평생교육원을 영업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원고는 1심에서는 피고가 2014~2016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을 부담한다고만 주장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2016 2 이후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 사용자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을 추가함).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피고가 얻은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2016. 2. 1.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에 따라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인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을 얻었고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2016. 2. 1. 이후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저작권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여부 반환범위, 무단이용자의 이익 현존의 추정 여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8238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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