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30일 수요일

[민사재판 위자료]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283401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피고 등은 사건 분묘를 파헤치고 안에 안치된 망인들의 유골 4구를 꺼내 양철통에 담은 불에 태운 다음 분묘 입구 땅에 묻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망인들의 손자 또는 아들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사건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는 제사주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분묘의 발굴과 유체·유골 훼손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있는 사람이 제사주재자에 한정된다고 없고, 피고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 유골을 훼손한 것으로서 망인들의 손자 또는 아들인 원고의 추모감정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분묘 발굴, 유체·유골 훼손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있는 사람이 제사주재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ㆍ유골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러한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감정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람은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ㆍ유골을 훼손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있다. 이와 같은 위자료를 청구할 있는 사람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제사주재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분묘발굴, 유체ㆍ유골 훼손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감정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행위자가 분묘발굴 또는 유체ㆍ유골의 처리에 이르게 경위와 동기, 분묘발굴 또는 유체ㆍ유골의 처리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망인 사이의 친족관계 또는 생전 생활관계, 평소 분묘 등의 관리상황, 분묘나 유체ㆍ유골의 손상상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형사재판 사람에 대한 기망] 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18441   사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의 대출을 신청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위와 같은 행위가 카드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의 대출 과정에서 카드회사의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347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2995 판결,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8449 판결 참조).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1496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