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0일 목요일

[형사재판 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10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1. 판결의 요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불상량을 넣은 숙취해소 음료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항거불능 상태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성폭력처벌법 8 1, 성폭력처벌법(2020. 3. 24. 법률 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 15, 4 1, 형법 297조에 정한 특수강간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성폭력처벌법 15조에 따른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1. 주장을 배척하고, 부분 공소사실을 특수강간치상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현재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인들이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권영준의 반대의견이 있음.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성폭력처벌법 15 미수범 처벌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8 1항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는 적용 대상임이 분명하고, 달리 이를 배제할 근거를 찾을 없음. 성폭력처벌법 15 미수범 처벌규정이 특수강간치상죄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형사법 규정의 해석 원칙과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이념에 충실한 해석임

 

성폭력처벌법 15조가 특수강간치상죄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책임주의에도 부합함.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와 기수에 이른 경우의 불법은 같지 않으므로, 입법자는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를 결과적 가중범 미수로 취급함으로써 불법의 차이를 반영하는 선택을 있고, 이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책임주의에 상응하는 적절하고 균형 있는 양형을 도모할 있음. 또한 미수 감경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감경이므로, 중형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법원이 미수 감경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하지도 않음

 

최종적으로 입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당초 의원 입법안들과 달리 특수강간치상죄가 미수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고,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도 동일한 조문 형식과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입법의 오류가 아니라 입법자의 의도된 선택이라고 봄이 자연스러움

 

기본 범죄에 미수가 포함되는가의 적격 문제와 기본 범죄를 구성요소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기수와 미수 무엇으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는 구별됨. 성폭력처벌법 8조와 15조는 각각 독자적 의미를 가지는바, 성폭력처벌법 8조는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처벌 가능성을 인정하되, 15조는 그와 같이 성립한 결과적 가중범을 기수가 아닌 미수로 처벌함으로써 미수 감경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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