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지적재산 상표분쟁]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306691   손해배상 상표권침해금지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 1로부터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 받고(이하 사건 상표사용계약’) 이를 등록하지는 않았는데, 원고 1 사건 상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원고 2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대한 침해금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 1 피고 사이의 사건 상표사용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 1 상표권 원고 2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 1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통상사용권자인 피고가 설정을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지위와 양립할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전용사용권자인 원고 2에게 대항할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표권에 관하여 등록되지 않은 통상사용권자가 3자에게 대항할 있는지 여부(소극) 3자의 의미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상표법 95 3).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데(상표법 97 2),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3자에게 대항할 없다(상표법 100 1 1). 여기서 3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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