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5일 금요일

[회사법무 하도급] 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 수급인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건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27359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 판결의 요지

 

공사의 하수급인인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35 2 1호에 따른 발주자 수급인과의 직접 지급 합의에 기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직접 지급 청구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받았습니다. 발주자는 원고와 피고들(수급인 수급인의 채권자들) 피공탁자로 하여 공사대금을 혼합공탁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검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직접 지급 청구 전에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지급청구권은 직접 지급 합의를 발생하고, 동시에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고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원고에게 이전되므로, 직접 지급 합의 이루어진 수급인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등은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건설산업기본법 35 2 1호에 기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발생시기와 효력 건설산업기본법 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경우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14 1항에서는발주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2호에서는 사유의 하나로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들고 있다. 하도급법 14 2항에서는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54108 판결 참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85267 판결 참조). 다만 하도급법 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경우에는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4238 판결 참조).

 

. 건설산업기본법 35 2항에서는발주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1호에서는 사유의 하나로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하수급인이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들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35 3항에서는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규정하고 있어,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하도급법의 표현상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 의미한다) 소멸시기 등에 관하여 앞서 하도급법 14 1 2, 2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하도급법은 건설산업 중에서도 특히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특별법에 해당하며(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25153 판결 참조), 모두 하수급인의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청구권 확보를 위해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목적과 직접지급청구권의 기능 등을 비롯하여, 하도급법 34조에서건설산업기본법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법을 따른다 규정하고 있고,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발주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업자를 수급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는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24176 판결 참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의 소멸시기 등도 특별법인 하도급법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여 그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35 2 1, 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1호에 따른 합의를 경우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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