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조세분쟁 행정소송] 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47074   부가가치세 납부통지 처분 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2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체납법인이 체납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받자(이하 사건 처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2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서도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주된 납세의무자 외에 2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2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과세예고통지는 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선행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나아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처분 전에 과세관청에 자신의 의견을 사실상 전달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오류를 미리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있고, 조기결정신청권을 행사함으로써 가산세를 줄이는 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외에도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일정한 절차적 이익을 가진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41659 판결 참조).

 

한편 2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192 판결 참조). 이에 따라 2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2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4535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2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2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2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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