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6540 외국환거래법위반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비거주자 A가 베트남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A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다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금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됩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들로 원화를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비거주자인 A와 거주자인 계좌명의인들 사이에서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수령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사무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외국의 자금으로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他發送金) 업무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고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의 제3자에게 그 가상자산에 상응하는 원화 자금을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급ㆍ수령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업무를 업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외국환업무를 집중시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원화를 지급한 횟수와 규모, 그 영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하에서는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의미한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제8조 제1항, 제3항),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사람은 처벌된다(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인가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16조 제4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를 갖춘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ㆍ수령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이러한 외국환거래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하여금 외국환업무를 독점적으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나 지급ㆍ수령에 따른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ㆍ감독하여 외국환거래법령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환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의 하나(이하 ‘나목의 외국환업무’라 한다)로 열거한다. 외국환관리법 제정 이래 현행 법률에 이르기까지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업무로 규정하여 왔는데, 외국환거래법령의 제ㆍ개정을 거치면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외국환은행만이 특별한 제한 없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의3 등 참조).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목적,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과 관련된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판단할 수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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