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본소), 2024므13676(반소)   이혼(본소), 이혼 등(반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피고의 부친이 원고의 부친에게 300억 원을 지원한 것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하여야 하고, 원고가 별거 이후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보유한다고 추정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의 부친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인정하고, 원고가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부친이 지원한 돈의 출처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이는데,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므로, 피고의 부친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여서는 안 되고, ②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 12. 4.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대기업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가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기여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의 원인으로 급부가 이루어졌음에도 부당이득 일반의 법리에 따라 그 반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 전체의 이념에도 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민법 제746조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단지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59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혼을 원인으로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따라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는 고려되어야 한다.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부부나 그 가족에 대하여 한 경제적ㆍ비경제적 지원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이를 그 부부 일방의 기여로 보아 재산분할에 참작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그런데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기여로 평가하는 것은 민법 제746조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와 관련하여 적극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하였다면 해당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할 사항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