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조세분쟁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가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211104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1. 판결의 요지

 

금융기관인 원고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다른 차명계좌(이하 사건 계좌’) 대하여 금융실명법 5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고지(이하 사건 처분’) 받은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였다가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곧바로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계좌에 예치된 이자 등이 금융실명법 5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곧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계좌에 예치된 이자 등이 금융실명법 5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원고가 세무서장의 납부고지(징수처분) 받고 이에 별도로 불복하지 않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납부고지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없는 곧바로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실명법’) 5조의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의미(=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 인정 방법

 

금융실명법 5조는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며, 소득세법 14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다. 이는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수범자가 되도록 금융실명법 3 1항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5조에서 말하는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한편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그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3(이하출연자 이라고 한다)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에서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있는 경우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국가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여 납부금을 수취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납부고지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금이 법률상 원인이 흠결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한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28000 판결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경우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것이다. 그러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른바자동확정방식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부고지 역시 원천징수의무와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 불과하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14439 판결 참조). 다만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의해 납부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납부할 세액을 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의사는 이때 비로소 대외적으로 공식화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고지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과세관청과는 견해를 달리함을 이유로 불복을 제기하고자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1974. 10. 8. 선고 741254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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