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70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당시 성폭력범죄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의 수범자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수범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피해자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확대하면서도 보호대상은 ‘피해자’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1항에 따른 피해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와 유사한 비밀누설 금지 규정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누구든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확대하면서 보호대상을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즉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그 보호대상을 한정하지 않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는 같은 조 제1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와 동일하게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를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은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즉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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