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형사재판 금융실명법 개인정보보호법]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사건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165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1. 판결의 요지

 

피고인 1 민사소송의 당사자이고, 피고인 2 피고인 1 소송대리인인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1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A, B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 금융실명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4 4 개인정보 보호법 19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금융실명법’) 4 4항의1 각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의미

 

금융실명법 4 1 본문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거래정보등이라 한다)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 단서 각호는 거래정보등을 3자에게 제공하여야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판, 수사,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 국정조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사장의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 열거한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있도록 한다. 그리고 금융실명법 4 4 본문 전단은 4 1 각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자는 알게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된다고 하고, 6 1항은 4 4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4 4 본문 전단은 금지규정의 수범자를4 1 각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라고만 규정할 , 4 1 각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이 취득한 거래정보등이 3자에 의하여 침해되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그와 동시에 분쟁의 적정하고 공평한 해결, 실체적 진실규명을 통한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있도록 하되, 제공에 따라 내용을 알게 자에게도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 공익상 필요와 개인의 금융거래 비밀 보장 사이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규정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4 4항의1 각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4 1 각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거래정보등을 알게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금융실명법 4 1 1호를 근거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소송의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금융실명법 4 4항의1 각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해당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 19조의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의미

 

개인정보 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71 2호는 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71 2, 19 위반죄는 피고인이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성립한다.

  한편 금융실명법 4 1 1호는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로서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제출명령에는 법원이 금융기관,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법 294, 형사소송법 272, 가사소송법 8조에 의한 사실조회, 민사소송법 347조에 의한 문서제출명령, 민사소송법 352조에 의한 문서송부촉탁 등의 처분이 있다.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거래정보등을 증거로 삼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3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증거방법이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금융실명법 4 1 1호를 근거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금융회사등이 수소법원에 개인정보인 거래정보등을 송부함에 따라 해당 사건의 소송당사자나 그의 소송대리인 등이 거래정보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알게 경우, 소송당사자나 그의 소송대리인 등은 개인정보처리자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19조의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해당한다.

 

.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형법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금융실명법 4 4, 개인정보 보호법 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해당 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제출하게 경위 목적, 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비실명화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 ,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침해의 정도, 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정보를 제출하게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3673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