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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일 일요일

[민사분쟁 연대채무] 수인의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한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연대채무자 중 1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216435 판결

1. 판결의 요지

연대채무자 1인인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전체 채무액 386,743,198 234,620,465원을 면제받았는데, 면제되고 남은 채무 152,122,733원이 피고의 부담부분 116,022,959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 일부 면제는 다른 연대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 일부 면제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법 419조는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의 순환을 피하여 구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하려는 취지가 있는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의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대채무자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반대로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부담부분 - 잔존 채무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였으므로,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차액만큼 감소한다.

3. 법원의 판단

원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무액은 386,743,198원이고, 피고가 면제받은 금액은 234,620,465원인데, 면제되고 남은 채무 152,122,733원이 피고의 부담부분 116,022,959원을 초과하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 일부면제는 다른 연대채무자인 동부건설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민법 419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민사분쟁 추심금상계분쟁] 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각종 구상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일부 소멸한 이 사건 사전구상권으로 그 이전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274703 판결

원고가 채무자의 피고(3채무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없고, 사건 압류 추심명령 이후에 비로소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일부 소멸한 사건 사전구상권으로 이전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입니다.

1. 법리

.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 자체만으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민법 370, 341). 그런데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채무의 변제 함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고 이로써 채권이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 당시의 상태로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할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없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설령 이로 인하여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없다. 따라서 채무인수의 대가로 기존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것만으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없다.

.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관계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종국적 목적과 사회적 효용을 같이하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후구상권은 보증인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변제 자신의 출연으로 채무를 소멸시켰다고 하는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은 외의 민법 442 1 소정의 사유나 약정으로 정한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법적 성질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대법원 1992. 9. 25. 선고 9137553 판결 참조), 사후구상권이 발생한 이후에도 사전구상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병존하며, 다만 목적달성으로 일방이 소멸하면 타방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을 뿐이다.

.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81245 판결 참조).

.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 발생 이후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3채무자이자 보증채무자인 사람이 압류 이후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을 소멸시킨 다음,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압류 이전에 취득한 사전구상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려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사전구상권에 부착된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소멸하여 사전구상권과 피압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압류 당시 여전히 사전구상권에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3채무자의 면책행위 등으로 인해 항변권을 소멸시켜 사전구상권을 통한 상계가 가능하게 때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가 충남우리쌀조합의 소외 2 대한 사건 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후로서 소외 2 주식회사 새들만에게 벼를 임의처분한 2013. 4. 19.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함으로써 민법 442 1 4호에 따라 충남우리쌀조합에 대한 사건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으나, 피고가 소외 2에게 1 1,000 원을 변제하여 범위에서 사건 사전구상권에 부착된 담보제공청구권을 소멸시킨 시점은 2016. 9. 29.로서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2015. 11. 23. 이후임이 명백하고, 피고가 사건 사전구상권으로 상계하려는 수동채권인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변제기는 늦어도 2013. 12. 27. 도달하였으므로, 사건 압류·추심명령 이후에 비로소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일부 소멸한 사건 사전구상권으로 이전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전구상권 상계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