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 토요일

[특허분쟁 위약벌] 특허법원 전속관할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228906(본소), 2024228913(반소)   위약벌 청구의 (본소), 위약벌 청구의 (반소)

 

1. 판결의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특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진행 중인 등록무효심판청구 취하 또는 소취하 등을 하여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합의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약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 원고가 합의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위약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1심판결을 선고하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 심리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본소와 반소의 심리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사건 본소와 반소는 민사소송법 24 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고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 관할법원인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민사소송법 24 2항에서 정한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항소사건 관할(= 특허법원)

 

민사소송법 24 2, 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2조부터 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관할로 하되,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조직법 28, 28조의4 2, 32 2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이유는, 통상적으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4. 10. 20176337 결정,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309549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민사재판 소멸시효]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241152   유치권확인

 

1. 판결의 요지

 

원고들이 피고 1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인 피고 1 신탁회사로서 소유자인 피고 2 상대로 유치권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 1 대한 소는 각하하고, 피고 2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피고 1 대한 사건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었고, 피고들이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어 이에 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가 있은 것으로 있으므로, 피고 1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는 그에 대한 각하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채무자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1973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2514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