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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8일 화요일

[디자인분쟁 등록거부] 출원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선행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9. 10. 24. 선고 20193854 판결



출원디자인의 칫솔모는 평면에서 상단부분에 타원형으로 칫솔모가 식재되지 않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 칫솔모에는 이와 같은 칫솔모가 식재되지 않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출원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선행디자인 1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진다고 것인데, 이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먼저 선행디자인 2 출원디자인의 칫솔모 부분을 대비하여 보면, 선행디자인 2 칫솔모가 식재된 부분의 내부에 일정 부분 칫솔모가 식재되지 않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원디자인의 칫솔모와 공통점이 있으나, 선행디자인 2 칫솔모가 식재되지 않은 공간이 칫솔 헤드의 중앙부분에 원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출원디자인은 칫솔모가 식재되지 않은 공간이 칫솔 헤드의 상단부분에 타원형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디자인은 주된 창작적 모티브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선행디자인 2 칫솔헤드의 중앙에 칫솔모가 식재되지 않은 원형의 공간이 있는 칫솔 디자인이 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출원디자인과 같이 칫솔모가 식재되지 않은 타원형의 공간을 칫솔 헤드의 상단에 형성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이 칫솔모 내의 공간을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변형하고, 타원형 공간부를 칫솔 헤드의 중앙에서 상단 부분으로 편심시키며, 칫솔 헤드 상단과 하단의 칫솔모의 배치 두께가 대칭적인 것에서 칫솔 헤드 상단 칫솔모의 배치 두께를 하단 칫솔모의 배치 두께보다 매우 얇은 형상을 가지도록 하는 변형이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라고 근거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출원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디자인보호법 33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1월 8일 화요일

[디자인분쟁 등록무효] 치마바지 등에 대한 선행디자인들과 대비하여 등록디자인의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8. 11. 28. 선고 20184768 등록무효 판결




등록디자인은 바지가 노출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정장 치마와 같은 형태의 미감이 표출되나, 선행디자인 1 2 하단 부분에 바지가 치마 형태 밑으로 많이 노출되고 바지 다리 사이에 공간이 표시되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상대적으로 바지로서의 심미감이 부각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바지로서의 심미감을 목표로 하는 선행디자인 1, 2 자체로부터 바지 부분을 가리고 정장 치마와 같은 형태의 미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등록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디자인 3 경우, 속바지의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를 치마가 둘러싸면서 전부를 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부분 치마의 밑단이 위로 향하는 완만한 라인의 곡선으로 형성되는 차이가 있고, 선행디자인 4 경우, 치마의 밑단이 완만한 V 직선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중앙 하단에 바지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으며, 전면의 치마는 옆에 주머니가 형성되고 중앙부에는 오른쪽과 왼쪽에 좌우 대칭으로 1개씩의 주름선이 형성되는 차이가 있으며, 선행디자인 5 경우, 전면의 치마 부분의 일측이 세로로 절개되어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하나의 치마 부분이 다른 부분을 덮는 형태로 연결됨으로써 치마의 밑단 부분이 이중의 곡선 형태로 형성되며, 치마 부분의 끝단이 바지의 끝단과 붙어있는 일체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미감적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들에 비추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의 형상과 모양을 부분적으로 변형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디자인 1, 2 중의 하나와 선행디자인 3, 4, 5 중의 하나를 결합하여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형태로 변형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추가적인 창작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 중의 하나와 선행디자인 3, 4, 5 중의 하나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디자인보호법 33 2항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디자인이라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