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디자이너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디자이너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9년 1월 8일 화요일

[디자인분쟁 권리범위확인]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1에 선행디자인2, 3을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3598 권리범위확인 판결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1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평면에서 경우 확인대상 디자인은 직사각형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선행디자인 1 완만한 곡선의 형태를 띄고 있다. 또한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뚜껑위에 아무런 무늬가 없으나 선행디자인의 경우 가운데 원형의 무늬가 있고, 안에 회사명인 'emsa' 기재되어 있다. 정면 또는 측면에서 경우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옆면이 반듯한 사선의 형상를 띄고 있으나 선행디자인 1 경우 1개의 층을 형성하고 있다.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뚜껑부의 손잡이가 대각선 방향으로 2개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 경우 1개만 형성되어 있다.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용기하단에 돌출된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 경우 위와 같은 테두리 없이 둥그렇게 굴곡진 형상을 띄고 있다.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용기 내부 바닥에 요철면이 가로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 경우 위와 같은 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먼저 차이점 관련된 확인대상 디자인의 평면도의 직사각형의 형상은 선행디자인 2 같이 동일한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차이점 관련된 확인대상 디자인의 옆면이 반듯한 사선의 형상은 ‘  같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당시 공지된 디자인이다. 차이점 관련된 확인대상발명 용기 하단의 돌출된 테두리 부분은 뚜껑부에 돌출된 테두리안으로 끼우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로써 그로 인한 심미감의 차이는 제한적이다. 차이점 관련된 확인대상발명 용기 내부에 바닥에 형성된 가로방향으로 형성된 요철면은 음식이 들러붙지 않기 위해 형성된 부분으로 요철면이 없는 경우와 비교할 그로 인한 심미감의 차이가 작지 않으나 방향만 다를 동일한 구성이 선행디자인 3 그대로 나타나 있다. 차이점 관련된 뚜껑부에 형성된 2개의 손잡이 부분은 선행디자인 1 이미 1개의 손잡이가 나타나 있는 이상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필요에 따라 1개를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선행디자인들이 디자인 분야가 동일하고 외관적 특징들이 매우 가까운 형상모양의 것들인 , 바닥의 요철면은 기능적인 요소가 강한 등에 비추어 ,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의 형상모양을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디자인분쟁 등록무효] 치마바지 등에 대한 선행디자인들과 대비하여 등록디자인의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8. 11. 28. 선고 20184768 등록무효 판결




등록디자인은 바지가 노출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정장 치마와 같은 형태의 미감이 표출되나, 선행디자인 1 2 하단 부분에 바지가 치마 형태 밑으로 많이 노출되고 바지 다리 사이에 공간이 표시되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상대적으로 바지로서의 심미감이 부각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바지로서의 심미감을 목표로 하는 선행디자인 1, 2 자체로부터 바지 부분을 가리고 정장 치마와 같은 형태의 미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등록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디자인 3 경우, 속바지의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를 치마가 둘러싸면서 전부를 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부분 치마의 밑단이 위로 향하는 완만한 라인의 곡선으로 형성되는 차이가 있고, 선행디자인 4 경우, 치마의 밑단이 완만한 V 직선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중앙 하단에 바지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으며, 전면의 치마는 옆에 주머니가 형성되고 중앙부에는 오른쪽과 왼쪽에 좌우 대칭으로 1개씩의 주름선이 형성되는 차이가 있으며, 선행디자인 5 경우, 전면의 치마 부분의 일측이 세로로 절개되어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하나의 치마 부분이 다른 부분을 덮는 형태로 연결됨으로써 치마의 밑단 부분이 이중의 곡선 형태로 형성되며, 치마 부분의 끝단이 바지의 끝단과 붙어있는 일체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미감적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들에 비추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의 형상과 모양을 부분적으로 변형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디자인 1, 2 중의 하나와 선행디자인 3, 4, 5 중의 하나를 결합하여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형태로 변형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추가적인 창작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 중의 하나와 선행디자인 3, 4, 5 중의 하나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디자인보호법 33 2항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디자인이라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