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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8일 화요일

[디자인분쟁 권리범위확인]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1에 선행디자인2, 3을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3598 권리범위확인 판결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1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평면에서 경우 확인대상 디자인은 직사각형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선행디자인 1 완만한 곡선의 형태를 띄고 있다. 또한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뚜껑위에 아무런 무늬가 없으나 선행디자인의 경우 가운데 원형의 무늬가 있고, 안에 회사명인 'emsa' 기재되어 있다. 정면 또는 측면에서 경우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옆면이 반듯한 사선의 형상를 띄고 있으나 선행디자인 1 경우 1개의 층을 형성하고 있다.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뚜껑부의 손잡이가 대각선 방향으로 2개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 경우 1개만 형성되어 있다.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용기하단에 돌출된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 경우 위와 같은 테두리 없이 둥그렇게 굴곡진 형상을 띄고 있다.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용기 내부 바닥에 요철면이 가로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 경우 위와 같은 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먼저 차이점 관련된 확인대상 디자인의 평면도의 직사각형의 형상은 선행디자인 2 같이 동일한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차이점 관련된 확인대상 디자인의 옆면이 반듯한 사선의 형상은 ‘  같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당시 공지된 디자인이다. 차이점 관련된 확인대상발명 용기 하단의 돌출된 테두리 부분은 뚜껑부에 돌출된 테두리안으로 끼우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로써 그로 인한 심미감의 차이는 제한적이다. 차이점 관련된 확인대상발명 용기 내부에 바닥에 형성된 가로방향으로 형성된 요철면은 음식이 들러붙지 않기 위해 형성된 부분으로 요철면이 없는 경우와 비교할 그로 인한 심미감의 차이가 작지 않으나 방향만 다를 동일한 구성이 선행디자인 3 그대로 나타나 있다. 차이점 관련된 뚜껑부에 형성된 2개의 손잡이 부분은 선행디자인 1 이미 1개의 손잡이가 나타나 있는 이상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필요에 따라 1개를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선행디자인들이 디자인 분야가 동일하고 외관적 특징들이 매우 가까운 형상모양의 것들인 , 바닥의 요철면은 기능적인 요소가 강한 등에 비추어 ,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의 형상모양을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9월 24일 월요일

[디자인 분쟁] 미세한 차이 또는 기호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에서의 차이에 불과하여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8. 8. 30. 선고 20182748 판결

사건은 선행디자인과의 차이점이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색깔이나 모양은 제작시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를 있는 부분에 불과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사례입니다.

1.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572430/ 2009. 5. 20./ 2010. 9. 3.
2) 물품의 명칭 : 건축물용 시스템박스의 상판부재





2.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이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심판원은 디자인보호법 16 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선행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건물의 바닥에 설치하는 판넬로서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유사 여부를 살피면 평면도를 기준으로 사건 등록디자인의 함몰부는 육각형인 반면, 선행디자인 1 함몰부는 팔각형인 ,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요홈부가 있으나, 선행디자인 1에는 요홈부가 없는 , 함몰부와 함몰부 사이 여백의 마름모 형상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직마름모꼴인 반면, 선행디자인 1 정마름모꼴인 , 사건 등록디자인은 돌출부가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어 정면도를 보면 위로 튀어 나와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 돌출부는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아 정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 ,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은 무늬 없는 흰색인 반면, 선행디자인 1 저면에는 화강암 무늬가 있는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차이점 내지 ㉱는 근접하여 자세히 살펴 보아야만 인식할 있는 부분들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어려운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 차이점 ㉲와 같은 색깔이나 모양은 제작시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를 있는 부분에 불과한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원고는 상판부재는 기본적 또는 기능적 요소이므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하고, 오목부를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시킬 없어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좁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물용 상판부재도 함몰부 돌출부의 형상과 개수의 기능적 요소를 충족시키면서도 다양한 변화를 통한 디자인의 차별화가 충분히 가능하고, 구체적인 형태와 배열의 차이로 인하여 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있다. 또한 오목부는 테두리에 형성된 것으로, 오목부를 것인지 여부, 바닥재의 어느 면에 개의 오목부를 것인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양한 구성으로 오목부 배치에 변화를 선행디자인들이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