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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7일 수요일

[회사법무] 제조물 책임법과 법리 개관


1.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면책사유)
① 제3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5(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기본적인 법리 내용

제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제조업자의 행위에 과실이 존재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따라서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핵심적인 책임요건입니다제조상의 결함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설계도면에는 결함이 없으나 제조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설계상의 결함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었더라도 근본적으로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표시상의 결함은 비록 제품자체는 안전하더라도 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설명이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주로 완성품의 제조업자이지만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표시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도 포함됩니다부품‧원재료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 원인이 그 제조물을 구성하는 부품과 원재료에 있을 경우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도 책임을 부담합니다이 경우 완성품의 제조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다만 완성품의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하고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는 완성품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제조한 경우이거나 부품원재료의 결함이 그 설계와 지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주문자상표부착 제조업자는 주문자상표에 의한 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OEM)의 경우실제로 제조물을 만든 주문자상표부착 제조업자는 제조업자 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부담합니다한편부품제조업자의 경우와 달리 표시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도 주문자상표부착 제조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을 부담합니다.

3. 표시제조업자

상표나 상호 기타 제조업자로 표시하였거나 제조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제조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표시제조업자는 실제로 제조물을 제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제조물 책임을 부담하며이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 나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4월 8일 월요일

[제조물책임]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이에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전기 주전자의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하였다는 사정은 과실상계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7가단23438 판결

1. 판결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한 전기 주전자를 영업소에 두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원고와 직원이 모두 퇴근한 사이에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6,500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퇴근한 사정이 과실상계 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조물 책임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가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퇴근한 사정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 전원에 연결해 것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아야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마땅하므로, 전기 주전자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상계를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북구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메디컬 주식회사 대리점(이하 사건 영업소 한다) 운영하던 사람이다.
(2) 피고는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 손해의 발생
(1) 원고는 피고가 수입해 판매한 전기 주전자(DHQ-758S, 이하 사건 제조물이라 한다) 사건 영업소에 두고 쓰고 있었다. 2016. 10. 11. 04:48 원고와 모든 직원이 퇴근한 사이 사건 제조물 내부 열선이 과열되어 불이 사건 영업소 내부를 태웠다.
(2) 화재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합계 65,137,506(= 불에 부합된 시설 가액 10,179,888 + 집기 가액 38,647,218 + 재고 물품 가액 741 + 철거비용 890 )으로 평가되었다.

3. 법원의 판단

. 재산상 손해
피고는 제조업자로서(제조물 책임법 2 3),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제조물 책임법 3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건 제조물 결함으로 일어난 화재로 65,137,506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있다. 원고는 사건 영업소에 설치한 간판과 선팅을 쓰게 되었으므로 설치비 합계 200 원도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에서 부분은 피해를 봤다고 평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가 사건 제조물을 전원에 연결해 퇴근한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 전원에 연결해 것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아야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안전성을 통상적으로 기대할 있는 이상, 사건 제조물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었더라도 과실상계를 만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

. 위자료
원고는 화재로 입은 고통 때문에 1,000 원의 위자료가 필요하다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는 회복할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65,137,506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