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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8일 월요일

[제조물책임]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이에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전기 주전자의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하였다는 사정은 과실상계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7가단23438 판결

1. 판결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한 전기 주전자를 영업소에 두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원고와 그 직원이 모두 퇴근한 사이에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정이 과실상계 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조물 책임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가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정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 전원에 연결해 둔 것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마땅하므로, 전기 주전자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북구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메디컬 주식회사 대리점(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 피고는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손해의 발생
(1) 원고는 피고가 수입해 판매한 전기 주전자(DHQ-758S, 이하 ‘이 사건 제조물’이라 한다)를 이 사건 영업소에 두고 쓰고 있었다. 2016. 10. 11. 04:48경 원고와 모든 직원이 퇴근한 사이 이 사건 제조물 내부 열선이 과열되어 불이 나 이 사건 영업소 내부를 태웠다.
(2) 화재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합계 65,137,506원(= 불에 탄 부합된 시설 가액 10,179,888원 + 집기 가액 38,647,218원 + 재고 물품 가액 741만 원 + 철거비용 89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3. 법원의 판단

가. 재산상 손해
피고는 제조업자로서(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조물 결함으로 일어난 화재로 65,137,506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소에 설치한 간판과 선팅을 못 쓰게 되었으므로 그 설치비 합계 200만 원도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에서 그 부분은 피해를 봤다고 평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조물을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 전원에 연결해 둔 것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안전성을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제조물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었더라도 과실상계를 할 만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

나. 위자료
원고는 화재로 입은 고통 때문에 1,000만 원의 위자료가 필요하다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65,137,506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특허분쟁] 특허법 개정 – 징벌적 배상제도 등 도입


2019. 6.경부터 타인의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개정법은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벌수위 상향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지난 12.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 징벌배상 개정사항

특허권/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 인정 가능하고, 손해액 증액시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의 기간․횟수, 침해로 인한 피해정도 등 총 8가지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2. 기타 특허법 개정사항

(1) 실시료 배상금액 판단기준 변경하여 손해액 산정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손해액 산정범위 확대기반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의 실시료율(약 2%~5%)은 미국(13.1%)에 비해 낮았습니다.

(2) 특허권 침해자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 도입되었습니다.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구체적 침해행위를 제시하면, 피고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하여 부인토록 의무부과하였습니다. 특히, 제조방법 특허는 피고 공장에서 침해가 이루어져 특허권자 직접입증 불가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침해입증의 어려움이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3)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규정이 신설되어, 나홀로 심판을 제기하던 개인, 영세기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개정된 법률 규정

제65조제2항 중 “통상적으로”를 “합리적으로”로 한다.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를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8조제5항 중 “통상적으로”를 “합리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07조제4항 본문 중 “통상적으로”를 “합리적으로”로 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