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5일 화요일

[민사재판 사물관할] 집행문부여의 소의 사물관할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220131   집행문부여의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2020. 7. 2.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2020. 9.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에서 2020카합2033호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간접강제결정을 받아 2020. 9. 29.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2024. 1. 10.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간접강제결정에 관하여 63,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할 것을 구하는 사건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단독판사는 2024. 10.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2025. 11. 20.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간접강제결정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가 재판이므로 그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함에도, 원심이 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하고 1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1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합의부로 이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가 재판을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30 2항은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33조는30 2 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1 법원에 제기할 있다.”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1 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사물관할 역시 직분관할의 일종으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56 1호는항고로만 불복할 있는 재판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57조는 이러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3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재판을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민사집행법 44, 45조에 관한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80627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6년 5월 4일 월요일

[회사법무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220034   자재임대료등

 

1. 판결의 요지

 

가설자재 대여업자인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32 4, 35 2 3호에 따라 수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수급인인 A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23. 1.분부터 2023. 12.분까지의 가설자재 대여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35 2 3호에 따라 원고에게 가설자재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범위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지급 청구를 2024. 1. 9. 당시 원고의 청구 금액이 피고가 A회사에 지급할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가설자재 대여대금 전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지급 청구를 받을 당시 A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원고가 A회사에 대여한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액에서 피고가 A회사에 이미 지급한 2023. 11.분까지의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지급을 완료한 원고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건설산업기본법 35 2 3호에 따른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해당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건설산업기본법 35 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9 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35 2 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시행령 9 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229478 판결 참조).

 

  하도급법 14 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2029 판결 참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35 2 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