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민사재판 배당이의]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하여 받은 가압류 결정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224446 배당이의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상속채권자) 상속포기신고를 채무자의 1순위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1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사안인데, 원심은, 상속포기에 소급효가 있으므로 가압류 결정 1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된 이상 1순위상속인은 집행채무자적격을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보아 가압류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인은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잠정적으로나마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 취득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채권자는 기간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있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1순위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1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경우, 가압류 결정의 효력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1005 본문).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날로부터 3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있고(민법 1019 1 본문),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1042).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때까지는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민법 1022).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민법 1019 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민법 1041),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상속인의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20401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73520 판결 참조),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을 때까지 민법 1022조에 따른 상속재산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상속인은 아직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잠정적으로나마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 취득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채권자는 기간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채권자는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사람 또는 민법 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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