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00914(본소), 200921(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판결
1.
판결의 요지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그 지상의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그 부지 부분 인도를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항변하고 반소로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을 뿐, 원고 및 피고의 조부 작성의 이 사건 인증서의 효력으로 피고의 아버지가 건물 부지 부분을 유증 받았음을 전제로 피고가 아버지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의칙 위반 항변을 한 바는 없었던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인증서의 기재에 유증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권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원고 및 피고의 조부가 이 사건 인증서에 의하여 피고의 아버지에게 건물 부지 부분을 유증하였다고 인정하고, 토지의 명의수탁자였던 원고의 아버지가 유증의 취지에 따라 피고의 아버지에게 부담하던 건물 부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에 의해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을 받아들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본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시 석명의무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687 판결 등 참조).
3.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는 처 소외 3과 사이에 아들 소외 4, 소외 5, 소외 6을 두었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소외 7은 소외 4의 자녀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소외 6의 자녀이다. 소외 1은 1970. 12. 5., 소외 2는 1981. 2. 24., 소외 4는 2014년경 각 사망하였다.
나. 소외 1은 1970. 4. 4. 손자 소외 4에게 여주군 (주소 1 생략) 대 1,114㎡, (주소 2 생략) 대 79㎡에 관하여 1970. 4. 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4는 2012. 7. 26. 아들인 원고에게 (주소 2 생략) 대 79㎡, (주소 3 생략) 대 578㎡ ((주소 1 생략) 대 1,114㎡에서 분할․합병된 토지로, 2013. 3. 7. (주소 2 생략) 대 79㎡와 합병되어 (주소 2 생략) 대 657㎡가 되었다. 이하에서 위와 같이 합병된 (주소 2 생략) 대 657㎡ 토지를 ‘이 사건 (주소 2 생략)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2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2는 1972. 2. 2. 소외 1 소유였던 (주소 4 생략) 대 294㎡ 중 18/36 지분에 관하여 1970. 12. 5.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7. 3. 30.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3/36 지분을 매수하여 최종적으로 21/36 지분 소유자가 되었다. 소외 2는 1979. 1. 20. 소외 4에게 (주소 4 생략) 대 294㎡에서 분할된 (주소 4 생략) 대 116㎡ (이하 ‘이 사건 (주소 4 생략) 토지’라 하고, 위 토지를 ‘이 사건 (주소 2 생략) 토지’와 함께 이를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그 소유인 21/36 지분에 관하여 1979. 1.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4는 2012.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소 4 생략) 토지 중 21/36 지분에 관하여 2012. 7. 2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상에는 1947년경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소외 2는 1979. 1. 20. 소외 6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78.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6은 2007. 4. 18.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 부분을 증여하고 2007. 4.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였다.
마. 소외 2는 1980. 7. 14.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당시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주소 2 생략) 토지 등을 아들들에게 유증하는 내용이 기재되고 서명 날인한 유언장에 관하여 인증을 받았다. 위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에는 ‘나의 유산 중 (주소 5 생략) 대 300평 중 75평은 소외 5, 75평은 소외 4, 150평은 소외 6의 소유로 한다(경계는 중문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